KPI뉴스 - 20만원 내면 40만원 여행경비…근로자 휴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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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내면 40만원 여행경비…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남경식
기사승인 : 2019-02-07 20:55:59
2월 12일~3월 8일 신청…추첨으로 선정
지원대상, 지난해 2만명→올해 8만명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8만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이 10만원의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의 여행경비를 추가로 지원해 해당 근로자가 적립된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지난해에는 8500여개 기업에서 모집인원의 5배가 넘는 10만명의 인원이 신청했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월 12일~3월 8일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 지원대상을 지난해 2만명에서 올해 8만명으로 대폭 늘렸다.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기업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참여 기업은 3월 중순 선정될 예정이다.

참여 기업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등 기업 규모별로 비율을 할당해 전산 추첨으로 선정된다. 참여 기업에게는 가족친화기업, 여가친화기업 등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되며, 우수 참여기업에게는 정부포상이 수여된다.

여행경비는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용기간은 오는 4월부터 내년 2월까지로 총 11개월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참여 근로자의 87%가 직장 내 휴가 문화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을 만큼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며 "올해는 지원 대상을 전년보다 대폭 확대하여 기업 내 휴가 문화를 개선하고 국내여행을 촉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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