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혐의 부인하던 숙명여고 쌍둥이, '소년부' 아닌 '형사재판'으로

  • 맑음백령도20.2℃
  • 맑음목포20.7℃
  • 맑음진주17.6℃
  • 맑음안동15.4℃
  • 맑음대구19.5℃
  • 맑음파주16.1℃
  • 맑음수원19.1℃
  • 맑음제천15.1℃
  • 맑음보령22.4℃
  • 맑음남해19.0℃
  • 맑음의성16.8℃
  • 맑음강릉20.4℃
  • 맑음부산20.3℃
  • 맑음광양시20.5℃
  • 맑음속초20.8℃
  • 맑음인제12.0℃
  • 맑음창원20.4℃
  • 맑음보은16.1℃
  • 맑음원주15.3℃
  • 맑음강진군19.5℃
  • 맑음북춘천14.6℃
  • 맑음춘천15.0℃
  • 맑음부안20.9℃
  • 맑음영천19.0℃
  • 맑음정읍21.4℃
  • 맑음영덕20.6℃
  • 맑음영월14.8℃
  • 맑음경주시20.9℃
  • 맑음북강릉20.3℃
  • 맑음장수16.5℃
  • 맑음거제19.7℃
  • 맑음철원14.9℃
  • 맑음고흥21.3℃
  • 맑음완도21.9℃
  • 맑음의령군18.0℃
  • 맑음울산19.8℃
  • 맑음제주22.8℃
  • 맑음상주18.0℃
  • 맑음순천19.5℃
  • 맑음북부산21.5℃
  • 맑음함양군18.7℃
  • 맑음흑산도23.3℃
  • 맑음군산20.2℃
  • 맑음양산시21.1℃
  • 맑음고창20.2℃
  • 맑음인천19.4℃
  • 맑음울진21.4℃
  • 맑음홍천13.4℃
  • 맑음전주20.2℃
  • 맑음광주19.0℃
  • 맑음김해시20.0℃
  • 맑음영광군20.4℃
  • 맑음천안17.3℃
  • 맑음봉화15.0℃
  • 맑음부여17.4℃
  • 맑음충주15.9℃
  • 맑음남원16.7℃
  • 맑음이천16.1℃
  • 맑음장흥19.5℃
  • 맑음구미18.4℃
  • 맑음영주15.6℃
  • 맑음정선군11.2℃
  • 맑음세종18.0℃
  • 맑음순창군16.5℃
  • 맑음추풍령17.6℃
  • 맑음동두천17.4℃
  • 맑음양평15.7℃
  • 맑음고창군20.4℃
  • 맑음대전19.3℃
  • 맑음통영20.8℃
  • 맑음해남21.7℃
  • 맑음고산21.0℃
  • 맑음동해20.8℃
  • 맑음북창원20.6℃
  • 맑음금산16.3℃
  • 맑음성산22.1℃
  • 맑음서울18.3℃
  • 맑음서청주16.7℃
  • 맑음태백16.0℃
  • 맑음합천18.4℃
  • 맑음여수20.0℃
  • 맑음서산20.9℃
  • 맑음울릉도20.7℃
  • 맑음거창17.7℃
  • 맑음청송군17.0℃
  • 맑음진도군21.5℃
  • 맑음보성군21.4℃
  • 맑음강화18.5℃
  • 맑음문경19.1℃
  • 맑음밀양18.5℃
  • 맑음서귀포23.4℃
  • 맑음대관령14.5℃
  • 맑음임실17.7℃
  • 맑음포항20.8℃
  • 맑음산청17.5℃
  • 맑음청주18.9℃
  • 맑음홍성20.8℃

혐의 부인하던 숙명여고 쌍둥이, '소년부' 아닌 '형사재판'으로

박지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7-04 20:46:35
檢, 업무방해죄 혐의 불구속 기소

아버지와 함께 시험 정답 유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결국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 쌍둥이 자매가 결국 형사재판을 받게됐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수서경찰서에서 열린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 수사결과 발표에서 전 교무부장 A씨와 두 딸들에게서 압수한 압수물들이 놓여져 있는 모습 [뉴시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는 이날 쌍둥이 자매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쌍둥이 자매는 지난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정기고사에서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 A(52) 씨와 공모해 유출한 정답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등 학교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검찰은 지난해 11월 A 씨를 구속기소 했다. 쌍둥이 자매는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형사 기소하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재판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4일 쌍둥이 자매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뒤 사건을 다시 검찰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현씨의 결심 공판에서 "아버지와 두 딸이 같이 재판을 받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시간이 지나면 미성년자인 딸들이 뉘우칠 수 있다고 봤지만 기대와 달리 두 딸이 법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쌍둥이 자매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적극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자 형사재판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소년부 재판은 청소년을 처벌하는 것보다 교화에 목적을 두고 비공개로 진행되며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반면, 형사 재판은 유죄인 경우 형의 선고는 전과로 남게 된다.

한편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 A 씨는 판결에 항소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지은
박지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