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혐의 부인하던 숙명여고 쌍둥이, '소년부' 아닌 '형사재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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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하던 숙명여고 쌍둥이, '소년부' 아닌 '형사재판'으로

박지은
기사승인 : 2019-07-04 20:46:35
檢, 업무방해죄 혐의 불구속 기소

아버지와 함께 시험 정답 유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결국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 쌍둥이 자매가 결국 형사재판을 받게됐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수서경찰서에서 열린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 수사결과 발표에서 전 교무부장 A씨와 두 딸들에게서 압수한 압수물들이 놓여져 있는 모습 [뉴시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는 이날 쌍둥이 자매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쌍둥이 자매는 지난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정기고사에서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 A(52) 씨와 공모해 유출한 정답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등 학교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검찰은 지난해 11월 A 씨를 구속기소 했다. 쌍둥이 자매는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형사 기소하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재판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4일 쌍둥이 자매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뒤 사건을 다시 검찰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현씨의 결심 공판에서 "아버지와 두 딸이 같이 재판을 받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시간이 지나면 미성년자인 딸들이 뉘우칠 수 있다고 봤지만 기대와 달리 두 딸이 법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쌍둥이 자매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적극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자 형사재판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소년부 재판은 청소년을 처벌하는 것보다 교화에 목적을 두고 비공개로 진행되며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반면, 형사 재판은 유죄인 경우 형의 선고는 전과로 남게 된다.

한편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 A 씨는 판결에 항소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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