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킨텍스 신입채용때 여성 46명 부당 탈락

  • 맑음추풍령18.2℃
  • 맑음부안18.8℃
  • 맑음봉화16.0℃
  • 맑음강릉22.3℃
  • 맑음울진23.4℃
  • 맑음금산16.2℃
  • 맑음고흥23.3℃
  • 맑음거제20.8℃
  • 맑음북창원20.1℃
  • 맑음수원19.7℃
  • 맑음경주시20.7℃
  • 맑음광주19.0℃
  • 맑음충주15.7℃
  • 맑음순창군16.9℃
  • 맑음원주15.9℃
  • 맑음완도21.8℃
  • 맑음서귀포24.2℃
  • 맑음광양시21.7℃
  • 맑음청송군17.5℃
  • 맑음속초22.0℃
  • 맑음홍성20.0℃
  • 맑음대전18.6℃
  • 맑음울산21.7℃
  • 맑음창원19.5℃
  • 맑음문경16.8℃
  • 맑음진도군21.2℃
  • 맑음순천19.8℃
  • 맑음보성군20.6℃
  • 맑음영광군18.7℃
  • 맑음진주17.5℃
  • 맑음이천16.4℃
  • 맑음강진군℃
  • 맑음인천20.4℃
  • 맑음태백18.0℃
  • 맑음성산23.6℃
  • 맑음고창18.6℃
  • 맑음홍천13.3℃
  • 맑음합천17.6℃
  • 맑음대관령15.6℃
  • 맑음장수16.6℃
  • 맑음의성16.8℃
  • 맑음여수19.6℃
  • 맑음보령22.7℃
  • 맑음파주15.9℃
  • 맑음철원15.2℃
  • 맑음동두천18.2℃
  • 맑음안동15.3℃
  • 맑음고산22.8℃
  • 맑음동해22.5℃
  • 맑음부산24.4℃
  • 맑음김해시20.4℃
  • 맑음울릉도22.8℃
  • 맑음고창군20.7℃
  • 맑음정읍19.4℃
  • 맑음흑산도22.3℃
  • 맑음천안17.1℃
  • 맑음양평15.5℃
  • 맑음서청주15.9℃
  • 맑음영천18.1℃
  • 맑음제주23.3℃
  • 맑음양산시21.5℃
  • 맑음영주16.6℃
  • 맑음북춘천13.8℃
  • 맑음강화17.6℃
  • 맑음제천16.1℃
  • 맑음목포19.8℃
  • 맑음부여17.9℃
  • 맑음영월14.2℃
  • 맑음구미17.7℃
  • 맑음대구18.2℃
  • 맑음의령군17.9℃
  • 맑음영덕21.6℃
  • 맑음상주15.6℃
  • 맑음서울18.8℃
  • 맑음거창16.0℃
  • 맑음함양군15.7℃
  • 맑음보은15.0℃
  • 맑음산청15.9℃
  • 맑음밀양19.1℃
  • 맑음남해19.5℃
  • 맑음북강릉21.2℃
  • 맑음북부산21.5℃
  • 맑음포항20.8℃
  • 맑음세종18.0℃
  • 맑음인제12.7℃
  • 맑음해남20.8℃
  • 맑음서산20.6℃
  • 맑음통영21.9℃
  • 맑음군산18.7℃
  • 맑음춘천13.4℃
  • 맑음정선군12.0℃
  • 맑음청주18.0℃
  • 맑음임실17.8℃
  • 맑음장흥19.6℃
  • 맑음백령도20.6℃
  • 맑음전주20.5℃
  • 맑음남원17.1℃

킨텍스 신입채용때 여성 46명 부당 탈락

황정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1-06 20:48:20
킨텍스, 성비기준 멋대로 적용
경기도, 인사 담당자 2명 경찰 고발

경기도 출자기관인 킨텍스가 신입사원 채용에 성비 기준을 멋대로 적용해 46명의 합격을 뒤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 킨텍스 전경 [뉴시스 자료사진]


경기도에 따르면 킨텍스는 지난해 신입채용 1차 서류전형에서 성적순으로 남성 37명, 여성 163명 등 200명을 선발했다. 하지만 킨텍스 측은 남성 비율 40%를 맞추기 위해 여성 응시자 43명을 탈락시키고 대신 남성 43명을 추가로 통과시켰다. 결국 남성 80명, 여성 120명이 서류전형을 통과했다.

행정안전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지침에 따라 남·여 어느 한 성의 비율을 최소 30% 유지해야 하는데 킨텍스는 이를 임의로 40%까지 높인 셈이다. 킨텍스는 2016년 신입 직원 모집 때도 2차 필기시험 통과자 중 여성 3명을 탈락시키고 뒷순위 남성 3명을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킨텍스 인사 담당자 2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킨텍스에도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탈락한 여성 응시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나 지침이 없어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서울교통공사 등의 고용세습 논란에 이어 킨텍스에서도 부적합 채용이 확인되자 도청과 산하 22개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특혜 채용실태 전수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2014년 1월1일 이후 정규직 전환자(예정자 포함)를 포함해 같은 기간 인사채용팀의 채용 절차나 공공기관 통합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용자 전원이 대상이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불법적 특혜채용은 취업난 속 사활을 걸고 구직 중인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라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