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2일 미세먼지법 이후 첫 비상조치…제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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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미세먼지법 이후 첫 비상조치…제주 제외

장한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2-21 20:56:46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22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다. 


환경부는 21일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 이후 첫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다. [정병혁 기자]


이는 이날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한데다 22일에도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보된 데 따른 조처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이달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로는 처음이다.

특히 기존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던 울산·경남·경북·강원 영서에서도 사상 최초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에 따라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앰뷸런스와 같은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경찰차·소방차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적 자동차는 예외다.

서울 전 지역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시스템을 통해 운행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운행 제한을 어기는 차주에 하루 한 차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뿐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도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게 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 조정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 공사장도 공사시간 변경·조정하고 살수차 운영과 방진덮개 복포 등의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 적용받아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특히,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 동안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한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강화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드론 감시팀을 투입시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석탄·중유 발전기 총 29기(인천 2기, 경기 4기, 충남 18기, 울산 3기, 전남 2기)가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출력을 제한해 초미세먼지 약 5.32t을 감축할 예정이다. 실제 상한제약 적용 여부는 당일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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