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과거사위 "검찰총장,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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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검찰총장,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사과해야"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2-08 21:14:11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검찰도 책임 있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국가정보원이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에서, 검찰도 책임이 있으니 사과해야 한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결론이 나왔다.

 

▲ 지난 2012년 12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변호인단이 주최한 국가정보원의 검찰 수사 방해 고발 기자회견에서 사건 피해 당사자 유우성 씨가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뉴시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8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유씨 사건의 수사·공판 검사가 인권보장 의무와 객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이 국정원의 인권침해 행위와 증거 조작을 방치하고 지속해서 증거 조작을 시도할 기회를 국정원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검찰권 행사로 억울하게 간첩 누명을 쓰고 장시간 고통을 겪은 피해자에게 검찰총장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우성 씨는 화교 출신으로 2004년 탈북한 인물이다.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여동생 유가려씨를 통해 북한 보위부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가려씨 진술을 근거로 유씨를 기소했으나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그의 북한-중국 국경 출입기록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대법원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가려씨는 6개월 동안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조사받았으며, 폭언·폭행 등 가혹 행위를 받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진상조사단은 국정원의 이런 행위와 별도로 검찰 또한 가려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 제한 등의 조치에 사실상 협조했고, 증거 조작 또한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 증거 조작 사실이 알려진 뒤 검찰이 유씨를 별도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한 것은 사실상의 보복조치였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대다수 탈북민의 경제적 기반이 매우 취약해 금전적 유혹에 쉽게 회유될 가능성이 크고 탈북민이라는 지위로 국정원과 단절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탈북민의 진술 증거에 추가 검증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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