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임직원 부당노동처벌시 회사도 처벌' 위헌

  • 구름많음북부산23.4℃
  • 맑음수원17.2℃
  • 맑음인제13.9℃
  • 맑음서청주15.4℃
  • 맑음부산23.4℃
  • 맑음대전18.7℃
  • 맑음울릉도19.2℃
  • 구름많음고창17.4℃
  • 구름많음순창군18.3℃
  • 맑음부안18.0℃
  • 구름많음고흥19.7℃
  • 맑음금산16.7℃
  • 맑음양산시23.3℃
  • 맑음봉화15.6℃
  • 구름많음김해시23.3℃
  • 구름많음보성군19.9℃
  • 구름많음남해21.7℃
  • 맑음추풍령15.5℃
  • 맑음동두천15.7℃
  • 맑음제천11.6℃
  • 구름많음거창18.8℃
  • 맑음상주17.8℃
  • 구름많음광주21.2℃
  • 맑음청주21.0℃
  • 맑음영주16.4℃
  • 구름많음남원19.7℃
  • 맑음부여16.2℃
  • 맑음세종17.0℃
  • 구름많음해남18.0℃
  • 맑음보령15.8℃
  • 맑음이천15.2℃
  • 구름많음대구22.7℃
  • 맑음철원13.5℃
  • 흐림합천20.4℃
  • 맑음천안14.8℃
  • 맑음백령도17.0℃
  • 맑음서산14.8℃
  • 맑음영월14.9℃
  • 맑음의성18.3℃
  • 구름많음목포20.7℃
  • 맑음구미19.3℃
  • 맑음울진20.2℃
  • 맑음충주14.6℃
  • 흐림산청20.3℃
  • 맑음속초18.4℃
  • 맑음대관령11.3℃
  • 구름많음의령군18.8℃
  • 맑음안동20.2℃
  • 구름많음진주19.5℃
  • 맑음여수23.9℃
  • 구름많음광양시22.8℃
  • 맑음군산18.3℃
  • 구름많음진도군19.2℃
  • 맑음전주20.0℃
  • 구름많음서귀포23.1℃
  • 구름많음순천18.6℃
  • 구름많음밀양23.6℃
  • 구름많음영광군19.4℃
  • 맑음태백14.8℃
  • 맑음거제23.3℃
  • 맑음청송군16.5℃
  • 맑음서울19.6℃
  • 구름많음강진군19.4℃
  • 맑음보은15.3℃
  • 맑음문경17.0℃
  • 맑음홍성13.6℃
  • 맑음북춘천13.4℃
  • 맑음강화18.8℃
  • 흐림제주23.6℃
  • 흐림함양군19.7℃
  • 구름많음고창군16.8℃
  • 맑음정선군14.8℃
  • 맑음강릉19.6℃
  • 맑음창원23.1℃
  • 맑음울산21.5℃
  • 구름많음장흥19.1℃
  • 맑음정읍18.0℃
  • 구름많음고산22.4℃
  • 맑음인천20.4℃
  • 맑음통영22.3℃
  • 구름많음포항23.5℃
  • 구름많음장수15.5℃
  • 맑음파주14.1℃
  • 구름많음북창원23.9℃
  • 구름많음완도20.7℃
  • 맑음동해19.0℃
  • 맑음임실16.8℃
  • 구름많음영천19.4℃
  • 맑음양평15.8℃
  • 맑음북강릉18.0℃
  • 맑음홍천14.2℃
  • 구름많음흑산도19.3℃
  • 맑음성산21.5℃
  • 맑음원주17.0℃
  • 구름많음경주시19.2℃
  • 맑음영덕19.0℃
  • 맑음춘천14.8℃

'임직원 부당노동처벌시 회사도 처벌' 위헌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4-11 21:31:27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나"…노동조합법 94조 위헌결정

회사 임직원이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회사도 함께 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11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헌법재판소는 11일 노동조합법 제94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노동조합법 제94조는 회사 임직원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 회사도 함께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자동차 제조업체 A사는 이 회사 임직원들이 회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동조합법 94조에 따라 A사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A사의 1심 재판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2017년 10월 이 조항이 '형벌의 책임주의'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임직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회사의 독자적 책임에 관해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임직원이 범죄를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 형벌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충분히 했는데도 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회사가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