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 지원한다"…10년간 임대료 없이 거주

  • 맑음광주17.9℃
  • 맑음구미18.7℃
  • 맑음대구17.5℃
  • 맑음영광군17.2℃
  • 맑음밀양18.2℃
  • 맑음금산17.6℃
  • 맑음서산16.3℃
  • 맑음강릉19.6℃
  • 맑음봉화15.7℃
  • 맑음전주17.5℃
  • 맑음임실16.8℃
  • 맑음이천16.4℃
  • 맑음원주16.2℃
  • 맑음춘천16.7℃
  • 맑음동해17.9℃
  • 맑음대전17.4℃
  • 맑음합천18.8℃
  • 맑음통영18.9℃
  • 맑음서귀포21.7℃
  • 맑음해남18.2℃
  • 맑음청주17.1℃
  • 맑음문경16.6℃
  • 맑음순창군16.8℃
  • 맑음철원14.9℃
  • 맑음부산18.4℃
  • 맑음목포16.6℃
  • 맑음홍천15.9℃
  • 맑음북춘천16.1℃
  • 맑음부여17.7℃
  • 맑음양산시19.7℃
  • 맑음추풍령15.6℃
  • 맑음영월16.0℃
  • 맑음파주15.5℃
  • 맑음동두천15.7℃
  • 맑음세종16.4℃
  • 맑음인천15.9℃
  • 맑음군산17.5℃
  • 맑음영덕18.2℃
  • 맑음의성18.0℃
  • 맑음순천17.0℃
  • 맑음정읍17.0℃
  • 맑음의령군17.8℃
  • 맑음강진군18.6℃
  • 맑음강화15.3℃
  • 맑음안동17.2℃
  • 맑음천안16.2℃
  • 맑음홍성17.1℃
  • 맑음태백14.0℃
  • 맑음완도18.9℃
  • 맑음정선군15.9℃
  • 맑음서울15.3℃
  • 맑음산청17.7℃
  • 맑음여수17.4℃
  • 맑음수원15.7℃
  • 맑음울산16.9℃
  • 맑음양평16.4℃
  • 맑음영주16.2℃
  • 맑음보은16.1℃
  • 맑음고창군17.6℃
  • 맑음경주시17.2℃
  • 맑음대관령12.0℃
  • 맑음고창17.3℃
  • 맑음서청주15.6℃
  • 맑음보령18.6℃
  • 맑음제주19.7℃
  • 맑음북강릉18.1℃
  • 맑음성산18.5℃
  • 맑음광양시19.0℃
  • 맑음상주17.7℃
  • 맑음영천17.7℃
  • 맑음장수14.3℃
  • 맑음창원18.1℃
  • 맑음진주17.6℃
  • 맑음고산17.1℃
  • 맑음장흥18.1℃
  • 맑음청송군16.3℃
  • 맑음남원17.2℃
  • 맑음함양군17.7℃
  • 맑음울진18.4℃
  • 맑음흑산도16.9℃
  • 맑음김해시18.1℃
  • 맑음거제18.3℃
  • 맑음포항18.3℃
  • 맑음보성군19.0℃
  • 맑음백령도12.4℃
  • 맑음고흥18.9℃
  • 구름많음울릉도14.5℃
  • 맑음진도군17.2℃
  • 맑음남해18.4℃
  • 맑음인제15.0℃
  • 맑음북부산18.8℃
  • 맑음거창17.1℃
  • 맑음제천15.6℃
  • 맑음부안18.2℃
  • 맑음속초17.9℃
  • 맑음충주16.5℃
  • 맑음북창원18.1℃

정부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 지원한다"…10년간 임대료 없이 거주

안재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5-27 21:05:16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기존 거주 주택에 최대 10년 간 임대료 없이 거주할 수 있다.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매 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은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매에서 피해주택을 사들인 뒤 이 주택을 피해자에게 임대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피해자에게 더 유리하게 바꾸겠다는 것이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는 LH가 경매에서 사들인 기존 거주 주택에 최대 10년간 임대료 없이 살도록 권리를 보장한다. 혹은 바로 경매 차익을 받고 이사할 수도 있다.

 

재원으로는 LH가 경매 과정에서 얻은 차액(LH 감정가 – 경매 낙찰가)을 활용한다. 지난달 기준으로 최근 6개월 간 전국 연립·다가구주택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 금액의 비율)은 평균 67.8%다.

 

LH가 감정가 1억 원인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6780만 원에 낙찰받을 경우 차액인 3220만 원을 피해자 지원에 쓴다는 의미다.

 

정부 발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가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