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지역특화발전특구법' 본회의 통과…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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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법' 본회의 통과…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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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8-09-20 21:40:41
비수도권과 시·도 단위 대상 규제 특례 적용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규제자유특구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규제 없이 육성하기 위해 비수도권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 20일 오후 6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국회 본회의가 열렸다. 국회의원들은 지난 8월 임시회의 당시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토의하고 의결했다.  [문재원 기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려면 시·도지사는 먼저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해야 한다. 이후 이를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반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규제자유특구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되, 민간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이 제안한 계획을 수용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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