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前 장관 재소환

  • 맑음순천24.1℃
  • 구름많음장흥24.6℃
  • 맑음홍천26.7℃
  • 맑음광양시24.1℃
  • 맑음대관령19.0℃
  • 맑음태백16.4℃
  • 구름많음진도군21.5℃
  • 맑음전주25.5℃
  • 맑음인천25.1℃
  • 맑음정선군21.9℃
  • 구름많음포항20.4℃
  • 맑음서청주26.5℃
  • 구름많음구미28.0℃
  • 맑음진주24.6℃
  • 맑음부산21.5℃
  • 구름많음경주시20.7℃
  • 맑음동두천25.8℃
  • 맑음백령도21.3℃
  • 맑음고창23.0℃
  • 맑음남해23.0℃
  • 맑음안동22.7℃
  • 맑음창원22.6℃
  • 맑음함양군26.8℃
  • 맑음북춘천26.9℃
  • 맑음대전26.2℃
  • 구름많음보성군25.6℃
  • 구름많음보령23.8℃
  • 구름많음거제21.2℃
  • 구름많음밀양24.7℃
  • 맑음거창26.5℃
  • 맑음순창군25.2℃
  • 맑음정읍23.7℃
  • 구름많음울산19.8℃
  • 구름많음고산21.2℃
  • 맑음군산24.6℃
  • 맑음양평27.6℃
  • 맑음동해19.2℃
  • 구름많음추풍령24.5℃
  • 맑음청주27.9℃
  • 맑음강릉21.0℃
  • 구름많음완도25.0℃
  • 비울릉도18.7℃
  • 맑음춘천27.5℃
  • 맑음산청25.5℃
  • 맑음북부산22.3℃
  • 구름많음홍성26.3℃
  • 맑음북강릉19.9℃
  • 맑음상주27.0℃
  • 구름많음해남23.6℃
  • 맑음세종25.9℃
  • 맑음부안22.8℃
  • 맑음의령군24.4℃
  • 구름많음영덕18.9℃
  • 구름많음김해시21.8℃
  • 맑음의성24.0℃
  • 맑음영광군22.1℃
  • 맑음부여25.9℃
  • 맑음여수22.9℃
  • 구름많음성산23.8℃
  • 맑음영월25.9℃
  • 맑음봉화21.2℃
  • 맑음보은25.7℃
  • 맑음서귀포23.3℃
  • 맑음서울27.7℃
  • 맑음철원26.7℃
  • 맑음원주27.1℃
  • 맑음광주26.3℃
  • 맑음청송군20.1℃
  • 맑음울진19.3℃
  • 맑음장수24.0℃
  • 맑음대구22.1℃
  • 맑음합천26.8℃
  • 맑음수원24.8℃
  • 맑음문경24.0℃
  • 맑음파주26.0℃
  • 맑음남원26.5℃
  • 맑음고흥24.3℃
  • 맑음임실24.6℃
  • 맑음강화23.2℃
  • 맑음고창군24.7℃
  • 맑음충주27.2℃
  • 맑음제천24.5℃
  • 맑음영주24.2℃
  • 맑음서산23.6℃
  • 구름많음흑산도20.3℃
  • 구름많음제주23.5℃
  • 맑음천안25.4℃
  • 맑음북창원24.1℃
  • 구름많음양산시22.2℃
  • 구름많음강진군25.4℃
  • 맑음통영21.9℃
  • 맑음이천26.0℃
  • 맑음영천20.7℃
  • 맑음인제21.8℃
  • 맑음속초20.0℃
  • 구름많음목포22.3℃
  • 맑음금산25.9℃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前 장관 재소환

임혜련
기사승인 : 2019-04-01 21:21:51
26일 법원 구속 영장 기각 후 재소환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2일 재소환한다.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2일 오전 3차 조사를 할 계획이다.

김 전 장관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제출·표적감사 등의 압박을 가하고, 산하기관 임원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면접 관련 자료를 미리 제공한 것으로 의심받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됐던 사정 등을 고려해 이 부분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이 법령제정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의자에게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으며 피의자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이며 뒤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