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前 장관 재소환

  • 구름많음백령도21.5℃
  • 맑음정읍25.2℃
  • 맑음수원26.2℃
  • 구름많음청송군21.3℃
  • 구름많음장수25.3℃
  • 구름많음태백16.5℃
  • 맑음철원27.6℃
  • 맑음순창군26.4℃
  • 맑음상주28.2℃
  • 구름많음밀양26.1℃
  • 구름많음거제21.5℃
  • 구름많음산청27.5℃
  • 맑음정선군24.9℃
  • 구름많음고산21.3℃
  • 비울릉도19.2℃
  • 구름많음목포23.8℃
  • 구름많음군산25.5℃
  • 맑음광양시25.5℃
  • 구름많음진도군22.5℃
  • 구름많음임실26.3℃
  • 맑음서청주27.4℃
  • 맑음서산25.5℃
  • 맑음영광군23.8℃
  • 맑음강화25.4℃
  • 맑음여수24.7℃
  • 맑음양평28.0℃
  • 맑음동해20.1℃
  • 구름많음북창원25.5℃
  • 맑음보은26.5℃
  • 맑음원주28.7℃
  • 구름많음흑산도21.4℃
  • 맑음보성군27.2℃
  • 맑음해남25.2℃
  • 맑음부안23.6℃
  • 흐림포항20.7℃
  • 맑음서울28.9℃
  • 구름많음김해시22.7℃
  • 맑음제천26.5℃
  • 구름많음의성26.1℃
  • 맑음순천25.3℃
  • 맑음고흥26.0℃
  • 맑음창원23.4℃
  • 맑음구미29.4℃
  • 맑음홍성27.2℃
  • 맑음거창27.5℃
  • 맑음영월27.4℃
  • 맑음세종27.2℃
  • 맑음속초20.8℃
  • 맑음부여27.5℃
  • 구름많음양산시23.0℃
  • 맑음봉화22.6℃
  • 흐림울산20.2℃
  • 맑음합천28.6℃
  • 맑음의령군25.7℃
  • 구름많음통영22.7℃
  • 맑음추풍령26.0℃
  • 구름많음보령26.1℃
  • 맑음이천28.3℃
  • 구름많음전주26.6℃
  • 맑음안동24.7℃
  • 맑음영주26.5℃
  • 맑음남해25.4℃
  • 맑음충주28.1℃
  • 맑음영천21.5℃
  • 맑음천안27.3℃
  • 맑음대관령20.3℃
  • 맑음인천26.2℃
  • 구름많음북부산23.4℃
  • 구름많음함양군27.0℃
  • 구름많음울진20.1℃
  • 맑음홍천27.8℃
  • 맑음대전27.7℃
  • 구름많음서귀포24.0℃
  • 맑음춘천28.2℃
  • 맑음동두천27.5℃
  • 맑음파주27.7℃
  • 맑음북강릉20.8℃
  • 맑음광주28.3℃
  • 맑음문경27.5℃
  • 맑음강진군27.2℃
  • 맑음북춘천27.7℃
  • 맑음진주25.1℃
  • 맑음인제25.3℃
  • 맑음제주25.3℃
  • 흐림영덕19.1℃
  • 맑음청주28.8℃
  • 맑음장흥26.3℃
  • 맑음강릉21.7℃
  • 흐림경주시21.3℃
  • 맑음고창군26.3℃
  • 구름많음남원28.2℃
  • 맑음성산25.3℃
  • 맑음고창24.9℃
  • 맑음완도27.6℃
  • 구름많음부산22.4℃
  • 맑음대구24.2℃
  • 맑음금산27.2℃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前 장관 재소환

임혜련
기사승인 : 2019-04-01 21:21:51
26일 법원 구속 영장 기각 후 재소환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2일 재소환한다.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2일 오전 3차 조사를 할 계획이다.

김 전 장관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제출·표적감사 등의 압박을 가하고, 산하기관 임원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면접 관련 자료를 미리 제공한 것으로 의심받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됐던 사정 등을 고려해 이 부분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이 법령제정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의자에게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으며 피의자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이며 뒤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