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남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 추진 총력…하반기 현장 통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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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 추진 총력…하반기 현장 통역 지원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1-16 21:27:41

전라남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 16일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왼쪽)과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오른쪽)이 도청 기자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대책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해 농번기 중 3~8개월 동안 농어가와 외국인이 고용계약을 하고 인력을 활용하는 제도다. 전남지역은 농업 1583명 수산 1365명 등 2948명이 들어와 있다.

 

전남도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지난 12일 시군 담당 과장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실태조사와 고용주, 시군의 인권보호 준수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실태조사는 외국인 적합 숙소 제공, 임금 지급, 여권·통장 보관 금지 등 고용주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여부를 17일까지 중점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 인권관리 강화 전담반을 구성해 관계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외국인 인권침해 준수사항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건립 중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4개소를 조속히 완공하고, 정부 공모나 도 자체사업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지속해서 확충할 계획이다. 건립 중인 기숙사 4곳은 해남 92명, 담양 35명, 영암 46명, 무안 48명이다.

 

지자체와 농협이 협력해서 직접 외국인을 고용해 '1일' 단위로 농가에 인력을 지원, 농업인의 인력 확보 부담을 줄여줄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2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중개업자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4촌 이내 친인척 초청 도입을 확대하고 정부에는 인력 선발 전담기관 지정을 지속해서 건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군에서 언어 소통 문제로 인권침해 점검이나 민원 해소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현장에서 보다 외국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통역 등 지원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인권피해는 단 1건도 발생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시군과 함께 경각심을 가지고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강해 인권침해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겠다" 며 "지역 농업인이 인력 부족으로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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