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학의 의혹' 키맨 윤중천 영장 기각…별건 수사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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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의혹' 키맨 윤중천 영장 기각…별건 수사 때문?

황정원
기사승인 : 2019-04-19 21:23:09
법원, "구속 상당성 인정하기 어려워"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성 접대, 뇌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윤 씨는 체포된 지 사흘 만에 석방됐다.


▲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성 접대, 뇌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UPI뉴스 자료사진]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9시 9분쯤 사기와 알선수재,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수사개시 시기 및 경위,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를 보면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 체포 경위와 체포 이후 수사 경과,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 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시한을 넘겨 계속 구금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검찰 수사단은 전날 윤 씨가 강원도 홍천 골프장 인허가를 내준다며 수십억 원을 챙기는 등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윤 씨 측은 검찰이 별건 수사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는 지난 2008년 한 부동산 개발업체 공동대표로 재직하면서 골프장 건설 인·허가 등의 명분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또 한 건설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공사비용 등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혐의도 있다. 윤씨에 대해 적용된 범죄액수는 20억 원을 넘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학의 수사단이 출범 20여 일 만에 첫 신병 확보에 나선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단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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