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원시, '다회용기 세척장 보조금 부정수급' 자활센터에 강경 대처

  • 흐림순천10.3℃
  • 흐림합천15.6℃
  • 흐림거제15.8℃
  • 구름많음충주13.8℃
  • 흐림순창군13.9℃
  • 흐림김해시14.2℃
  • 흐림양평12.5℃
  • 구름많음성산12.7℃
  • 흐림고흥15.8℃
  • 구름많음완도16.1℃
  • 구름많음영주10.3℃
  • 구름많음포항12.9℃
  • 흐림장흥11.1℃
  • 흐림부여11.9℃
  • 흐림진도군14.1℃
  • 구름많음인천11.1℃
  • 흐림서산9.7℃
  • 흐림통영15.3℃
  • 흐림세종11.9℃
  • 구름많음백령도8.7℃
  • 흐림부산15.1℃
  • 박무북강릉10.2℃
  • 흐림파주11.3℃
  • 구름많음태백11.0℃
  • 구름많음추풍령14.1℃
  • 흐림남원13.2℃
  • 흐림보령10.6℃
  • 흐림철원10.8℃
  • 구름많음서청주12.9℃
  • 맑음속초11.5℃
  • 흐림양산시14.2℃
  • 흐림영광군11.6℃
  • 박무목포13.1℃
  • 흐림경주시10.8℃
  • 흐림장수11.9℃
  • 흐림제주17.5℃
  • 구름많음강화10.9℃
  • 흐림구미13.3℃
  • 흐림금산13.4℃
  • 흐림청주13.7℃
  • 흐림동두천11.5℃
  • 흐림서귀포18.1℃
  • 흐림대전13.9℃
  • 박무수원10.0℃
  • 박무울산12.7℃
  • 안개울릉도13.3℃
  • 구름많음고산16.6℃
  • 흐림북창원15.1℃
  • 흐림산청11.1℃
  • 흐림인제10.0℃
  • 구름많음강릉11.3℃
  • 흐림영천10.3℃
  • 흐림정선군12.5℃
  • 흐림여수15.3℃
  • 흐림고창11.7℃
  • 구름많음상주15.3℃
  • 흐림함양군15.2℃
  • 흐림남해15.5℃
  • 구름많음춘천11.7℃
  • 구름많음의성12.6℃
  • 흐림홍천10.6℃
  • 흐림보성군13.2℃
  • 흐림부안11.9℃
  • 박무전주12.3℃
  • 흐림정읍12.2℃
  • 구름많음원주12.4℃
  • 구름많음안동12.8℃
  • 구름많음울진10.9℃
  • 구름많음대관령7.9℃
  • 흐림임실13.1℃
  • 흐림홍성11.1℃
  • 구름많음천안12.3℃
  • 구름많음영덕10.8℃
  • 흐림광양시14.5℃
  • 흐림광주14.5℃
  • 구름많음영월13.5℃
  • 흐림해남12.5℃
  • 흐림거창12.9℃
  • 흐림진주10.8℃
  • 흐림군산10.8℃
  • 흐림창원14.6℃
  • 박무흑산도11.1℃
  • 흐림대구12.8℃
  • 비서울11.8℃
  • 구름많음이천11.9℃
  • 구름많음봉화8.5℃
  • 흐림북춘천11.2℃
  • 흐림의령군11.6℃
  • 구름많음제천12.5℃
  • 흐림고창군11.8℃
  • 흐림강진군14.8℃
  • 구름많음문경12.2℃
  • 흐림북부산13.3℃
  • 흐림동해11.9℃
  • 흐림보은13.8℃
  • 구름많음청송군8.8℃
  • 흐림밀양12.7℃

창원시, '다회용기 세척장 보조금 부정수급' 자활센터에 강경 대처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5-01-23 22:26:50
반환명령 미이행시 무허가 건축물·세척시설 환수
운영법인 책임 물어 법인 지정 취소, 복지부 요청

창원시는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다회용기 세척장 보조금 교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과 관련, 해당 법인·개인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23일 밝혔다.

 

▲ 지난 2023년 5월 18일, 창원시 북면에 들어선 다회용기 공공세척장 용기지구대에서 준공식이 열리고 있는 모습 [창원시 제공]

 

창원시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자원지역자활센터는 운영법인 '미래를 준비하는 노동사회교육원'에서 고용한 시설장 A 씨를 내세워 자활근로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해왔다.

현재 창원시는 다회용기 세척장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반환명령 및 회계부정 행위에 따른 개선명령을 처분한 상태다. 감사 결과 '무자격자'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시는 반환명령 미 이행시 독촉 및 재산압류 등의 후속조치를 취한 후 무허가 건축물 및 세척시설을 시청 재산으로 귀속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운영법인에도 책임을 물어 법인의 지정 취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시설장 A 씨가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협동조합에 3000만 원 상당 시청 자산(화물차 영업용 번호판)을 임의 처분하고 용역사업 규약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장금용 창원시 제1부시장은 이와 관련한 지난해 11월 28일 브리핑에서 "민간 위탁한 모든 자활사업을 내년(2024년)부터 직영체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다회용기 수거·세척 시스템 구축 보조 사업과 관련, '창원지역자활센터'는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일부 기각 판정을 받았다.


창원시는 지역자활센터 관리·위탁 운영자가 다회용기 수거·세척 시스템 구축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 3억 원과 자활기금 1억9000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며 2024년 9월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창원지역자활센터는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위법·부당한 행정을 바로잡겠다"며 같은 해 10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7일 '창원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은 없다'며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 취소 처분 취소 등에 대해 일부기각 결정을 내렸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