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준영 사건 경찰관 '증거 인멸 시도' 녹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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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사건 경찰관 '증거 인멸 시도' 녹취 공개

김현민
기사승인 : 2019-03-13 21:32:27
2016년 수사 당시 '데이터 복원 불가능' 확인서 요구
녹취 음성 존재 밝히자 "통화한 건 맞지만" 횡설수설

​경찰이 가수 정준영의 불법 촬영(몰카) 수사 당시 증거 인멸을 시도한 내용의 통화 음성이 공개됐다.

 

▲ 13일 SBS '8 뉴스'가 정준영 사건 담당 경찰의 증거 인멸 시도 녹취 음성과 해당 경찰관과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SBS '8 뉴스' 캡처]

 

13일 방송된 SBS '8 뉴스'는 승리, 정준영의 범죄 의혹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처음으로 제보한 방정현 변호사가 전달받은 녹취음성을 공개했다. 해당 음성 파일에는 경찰이 포렌식 업체에 증거 인멸을 교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2016년 8월 22일 당시 논란이 된 정준영의 여자친구 불법 촬영(몰카)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사설 포렌식 업체가 나눈 전화 통화다. 통화에서 경찰관은 "성동경찰서 XX입니다. 우리가 사건을 하다보니까 약간 꼬이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정준영)가 데이터를 맡겨놨다고 그래가지고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라고 말했다.

이에 포렌식 업체 관계자는 "네. 그렇죠. 알다시피 저희 담당자가 지금 휴가 중이라"고 답했다. 포렌식 작업이 진행 중이던 당시 경찰은 "어차피 본인(정준영)이 시인하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XXX(업체)에서 데이터 확인해본 바 기계가 오래되고 노후되고 그래가지고 '데이터 복원 불가능' 해가지고 확인서 하나 써주면 안 될까 해가지고요"라며 "데이터 복구 불가로 해가지고 확인서 하나 써주면 좋겠는데"라고 요구했다.

 

업체 관계자는 "저희도 어쨌든 하는 일이 좀 그런 거라 절차상 행위는 좀 있어야 되고요. 왜 안 되는지도 얘기해야 되니까 좀 그렇습니다"라고 거절했다. 당시 경찰은 이틀 뒤 포렌식 결과 확인 없이 정준영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13일 취재진은 해당 통화를 했던 경찰관을 만나 복원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를 요구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해당 경찰관은 "지금 내가 '복원 불가 확인'이라는 말은 용어도 처음 들어보는 말이고 어떻게 담당수사관이 그런 얘기를 해달라고 사설 업체에다가 의뢰한다는 건 말도 안 되죠"고 증거 인멸 교사를 부인했다.

 

그는 전화 녹취가 있다는 취재진의 말을 듣고서야 "내가 통화한 건 맞지만 그렇게까지 그 당시에 할 상황이 아닌데 그렇죠? 내가 상당히 지금 난처한 입장이 된 거죠? 지금 제가"라며 횡설수설했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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