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차장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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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차장구속영장 청구"

임혜련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0-23 21:39:37
임종헌,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핵심 인물'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 거쳐 결정될 전망

검찰이 2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중간책임자'로 평가받는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각종 사법 농단 실무차원에서 총괄했다고 구속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해상사방해·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위계공무집행방행·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역임한 임 전 차장은 검찰이 '중간 책임자'로 지목했을 만큼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핵심 역할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련 소송 등에 개입했다는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7시간 대통령 행적' 보도를 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개입, 부산 법조 비리 사건 은폐 등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네 차례에 걸쳐 임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본인의 주요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25일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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