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국전력,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접속보장제도' 개정 2월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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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접속보장제도' 개정 2월1일 시행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1-31 21:50:27

한국전력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접속보장제도 개편으로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 한국전력 사옥 [한전 제공]

 

한전은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계통접속 보장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산업부 인가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용배전설비의 연계가능용량이 부족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용배전선로의 신설, 변경, 증설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전력에 관계없이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이 이용하는 만큼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현재 사업을 준비 중인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오는 10월까지 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을 접수한 고객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월 19일 발표된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의 소규모 접속보장제도 단계적 종료 결정에 따른 조치다.

 

한전은 "이번 소규모 접속보장제도 개편으로 신재생에너지가 계통여유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등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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