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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사무관리비' 경찰 수사 결과 빠르면 2월 안에 나온다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4-02-01 21:57:55
"경찰청 훈령과 범죄 기준 따라 처벌 규모 정할 방침"
"소환 조사에 협조적·이달 안으로 수사 마무리 위해 노력"

사무관리비로 개인 물품 등을 구매한 전라남도 공무원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가 빠르면 이달 안으로 나올 전망이다.

 

▲ 전라남도경찰청 청사 [전남경찰청 제공]

 

1일 전라남도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지난해 4월부터 2024년 2월까지 10개월 동안 '사무관리비' 횡령 사건에 대해, 지난해 5월 15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전남도 공무원 150명 안팎의 대대적인 소환 조사를 벌였다.

 

소환 대상은 전남도 각 실국·과에서 서무 업무를 보는 하급 공무원으로, 팀장(사무관)급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사무관리비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등 입건된 일부 공무원의 경우 소명되는 부분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경찰청 훈령(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이나 범죄 기준 등에 따라 형사처벌 규모를 정할 방침이며, 1만 원을 횡령해도 횡령이지만 일부는 전남도에 통보해 내부 징계나 행정 처분을 받게 할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소환 조사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몇 명을 (검찰에) 송치할 지 단정지을 수는 없다. 언제든지 그 수가 변경될 수도 있다"며 처벌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아울러 "전남도 공무원들이 소환 조사에 협조적인 만큼, 이달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환 조사를 받은 일부 공무원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경찰 내부에서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에 소속된 수사통 형사 18~19명이 증거 자료를 토대로 150명이란 소환 규모를 정한 만큼, 처벌 규모도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일선 경찰서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건 등을 담당하는 곳으로 '사기와 횡령' 등을 주로 맡는 베테랑 수사관들이 근무하고 있다.

 

▲ 지난해 5월 25일 김세국 전남도 감사관이 기자실에서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강성명 기자]

 

한편, 지난해 5월 전라남도 자체 감사 결과 도청 공무원 50명은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지갑, 의류 등을 사적으로 구매했다. 이들은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첨부해 예산을 집행하는 꼼수를 부렸다.

 

당시 감사관실은 횡령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6명은 전남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횡령액이 200만 원 미만인 10명은 중징계를, 4명은 경징계, 30명은 훈계 조치했다.

 

전라남도는 사무관리비 여파로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4등급으로, 지난해보다 2등급이 하락한 참담한 성적을 받았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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