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붓아들 의문사' 수사 경찰, "고유정이 살해"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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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의문사' 수사 경찰, "고유정이 살해" 잠정 결론

김혜란
기사승인 : 2019-09-25 22:18:41
"피의사실공표 우려…최종 결론 발표 검찰과 조율중"
▲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이 지난 6월 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은 전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을 지난 3월 의문사한 네 살배기 의붓아들 B 군의 살해 용의자로 잠정 결론 내렸다. 


25일 충북지방경찰청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남편 살해 때와 마찬가지로 의붓아들 사망 전날 카레를 먹인 점, 수면유도제를 구입해 보관했던 점 등이 고유정의 범행을 뒷받침할 유력한 정황증거라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유정은 지난해 11월 청주의 한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때는 고 씨가 부부싸움 후 가출했다가 청주 집으로 돌아올 무렵이다. 또 경찰은 그가 의붓아들의 장례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점도 의심하고 있다.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와 법률전문가들은 그간 확보한 고유정과 현남편인 A 씨(37)의 진술, 수사 자료를 분석해 고 씨가 결혼 생활에 의붓아들인 B 군이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경찰은 고유정의 휴대전화 등에서 B 군이 숨진 날 새벽 고 씨가 잠들지 않고 깨어있었다는 정황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고유정은 "사건 당일 남편과 B 군이 자는 다른 방에서 잠을 잤으며 아침에 깨어보니 B 군이 숨져 있었다"며 "왜 사망했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사건 자료를 검찰에 보내 최종 결론 발표를 조율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사실공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유정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은 할 수 없다"며 "검찰과 최종 수사 결과를 내기 위한 조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 역시 그간 언론을 통해 "아내가 아들이 숨지기 전날 저녁으로 카레를 줬다"면서 "수면제를 탄 음식을 먹이고 전 남편을 살해한 방법과 동일하게 아들을 살해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B 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께 청주에 있는 고유정과 A 씨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당시 집에는 고 씨 부부뿐이었다.

경찰은 B 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서 "특정 부위가 아닌 전신이 10분 이상 강하게 눌렸을 가능성이 크며 사망 추정 시각은 오전 5시 전후"라는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A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함께 잠을 잔 아들이 숨져 있었다"며 "아내는 다른 방에서 잤다"고 진술했다.

그는 "경찰 초동 수사가 나에게만 집중돼 이해가 안 됐다"며 '고유정이 아들을 죽인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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