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보성군, 함께 근무한 동료가 면접위원?…공정성 해치는 채용과정 적발

  • 맑음장흥34.8℃
  • 맑음임실35.0℃
  • 맑음완도35.2℃
  • 맑음부안35.7℃
  • 맑음순창군35.5℃
  • 맑음거창35.8℃
  • 구름많음울진29.3℃
  • 맑음세종35.3℃
  • 맑음청주34.6℃
  • 흐림북창원35.3℃
  • 구름많음울릉도28.9℃
  • 맑음북춘천35.2℃
  • 맑음부여35.3℃
  • 구름많음거제32.7℃
  • 구름많음포항30.6℃
  • 맑음전주36.8℃
  • 구름많음북강릉29.0℃
  • 맑음군산34.6℃
  • 맑음정읍36.1℃
  • 구름많음정선군33.8℃
  • 구름많음의령군36.5℃
  • 맑음인제33.6℃
  • 맑음강진군34.5℃
  • 흐림북부산34.3℃
  • 구름많음안동31.4℃
  • 맑음목포33.0℃
  • 맑음산청35.6℃
  • 맑음진주36.5℃
  • 맑음영광군34.6℃
  • 흐림김해시34.3℃
  • 맑음통영33.0℃
  • 맑음광주36.3℃
  • 맑음강화32.6℃
  • 맑음동두천35.0℃
  • 맑음서청주34.2℃
  • 맑음고창35.2℃
  • 맑음수원34.4℃
  • 맑음광양시36.5℃
  • 흐림강릉30.0℃
  • 흐림청송군29.9℃
  • 흐림영천31.3℃
  • 맑음속초28.6℃
  • 구름많음원주34.1℃
  • 맑음해남33.1℃
  • 맑음성산33.0℃
  • 맑음서귀포33.1℃
  • 맑음춘천35.2℃
  • 맑음철원33.8℃
  • 구름많음영주32.0℃
  • 맑음순천34.4℃
  • 구름많음동해28.5℃
  • 맑음서산36.3℃
  • 맑음홍성36.2℃
  • 맑음상주34.1℃
  • 구름많음창원32.2℃
  • 구름많음봉화28.9℃
  • 구름많음합천36.4℃
  • 맑음보령36.8℃
  • 맑음추풍령31.7℃
  • 구름많음보은31.6℃
  • 구름많음대구33.0℃
  • 구름많음영월35.8℃
  • 맑음제천33.0℃
  • 흐림울산29.6℃
  • 맑음고흥34.6℃
  • 구름많음문경32.9℃
  • 흐림양산시33.8℃
  • 맑음제주32.0℃
  • 맑음천안34.3℃
  • 맑음여수33.9℃
  • 구름많음영덕30.7℃
  • 맑음충주34.9℃
  • 맑음금산35.0℃
  • 맑음흑산도33.2℃
  • 맑음파주34.6℃
  • 흐림밀양34.7℃
  • 맑음양평34.0℃
  • 맑음백령도30.3℃
  • 맑음구미36.3℃
  • 맑음대전35.4℃
  • 맑음진도군33.8℃
  • 맑음홍천34.6℃
  • 맑음이천34.2℃
  • 흐림경주시30.2℃
  • 흐림태백26.3℃
  • 맑음고산30.5℃
  • 맑음남원35.7℃
  • 맑음서울35.6℃
  • 맑음남해35.1℃
  • 구름많음대관령25.6℃
  • 맑음함양군36.0℃
  • 맑음인천34.2℃
  • 구름많음의성33.8℃
  • 흐림부산32.7℃
  • 맑음고창군35.3℃
  • 맑음보성군34.1℃
  • 맑음장수33.3℃

보성군, 함께 근무한 동료가 면접위원?…공정성 해치는 채용과정 적발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9-11 21:52:35
임기제공무원 채용시 '사적이해관계' 회피 미신청
자격증 가산점 수차례 중복 적용…인사행정 신뢰성 저하
전남 보성군이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응시자와 사적이해관계자에 있는 공무원을 면접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공정성을 해치는 채용 절차를 진행하다 전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 보성군청 청사 [보성군 제공]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보성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A 씨는 응시자 B 씨와 지난 2002~2003년까지 같은 과에서 함께 근무한 '사적이해관계'에 있음에도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채 면접 위원으로 위촉돼 부적정하게 시험 평가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도는 이로 인해 보성군이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돼 있다.

또 보성군은 지난 승진임용 시 이미 가산점이 반영된 자격증 소지자(공무원)에게 또다시 가산점을 부당하게 부여하는 등 신뢰도를 훼손하는 인사행정을 벌인 점도 적발됐다.

보성군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4년 동안 자격증 가산점이 이미 반영된 7급 공무원 C 씨 등 14명에게 승진임용 시 가산점 0.5점을 최대 8차례 부당하게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임용된 8급 D 씨 등 12명과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 공무원 6급 E 씨 등 17명에게도 가산점을 부여했다.

전남도는 이로 인해 다른 직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우려 등 인사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평정규칙 등에 따르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임용된 사람이나 특수직급 신규임용이나 전직시험을 거쳐 임용된 공무원은 자격증 가산점을 줄 수 없다고 돼 있다.

전남도는 승진임용 시 이미 가산점이 반영된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자격증 가산점을 미부여할 것과 자격증 평정 시 대상 공무원이 가산점 부여 대상자인지 확인 뒤 부여할 것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며 보성군에 '주의' 처분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