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음란물 유포' 로이킴, 4시간 경찰 조사 마치고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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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 로이킴, 4시간 경찰 조사 마치고 귀가

남경식
기사승인 : 2019-04-10 21:57:51
로이킴, 조사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일명 '정준영 카톡방'에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로이킴(26·본명 김상우)이 약 4시간의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김 씨는 이날 오후 2시 44분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음란물 유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오후 7시 1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로이킴(26·본명 김상우)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기 위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조사를 받고 나온 김 씨는 "음란물 유포를 왜 했나", "음란물을 직접 촬영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며 빠른 걸음으로 준비된 차량에 올라 청사를 빠져나갔다.

앞서 김 씨는 오후 2시 44분께 광역수사대에 들어서며 "팬분들과 가족분들,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진실히 성실하게 조사받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김 씨가 카톡방에 음란물을 공유한 경위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란물 유포죄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직접 몰래 촬영한 성관계 등 동영상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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