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유은혜 후보자, 사무실 월세 '대납'과 고액 후원자 '공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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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후보자, 사무실 월세 '대납'과 고액 후원자 '공천' 의혹

류영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09-17 22:04:50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일산 동구 국회의원이 되기 전 원외 지역위원장으로서 사무실을 두고 정치활동을 벌여 정당법을 위반, 의혹이 일고 있다고 KBS 9시 뉴스가 보도했다.  또 이 사무실의 월세를 해당 지역 지방의회 의원들이 분담해 낸 사실도 드러났다고 전했다.

  

▲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 [뉴시스]


이 사무실은 공식적으로는 2011년 12월부터 개인 공간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양시 일산동구 지역위원장으로 임명된 2010년 9월부터 썼다는 증언이 나왔다.


문제가 된 기간 사무실에는 시도의원 합동사무소 간판이 걸려있었다. 사무실 임대료를 시도의원 5명이 매달 갹출하기도 했다. 1년여 동안 1500만원 가량을 나눠 낸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시도의원들은 가끔 회의 참석을 위해 사용했고 주로 당시 유은혜 지역위원장이 쓴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지역 언론은 “유은혜 지역위원장이 떡과 해당 사무실을 제공한 지역 행사가 열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는 원외 지역위원장이 정당의 하부조직으로 정치활동을 위한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한 정당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 측은 KBS에 “당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합동사무소를 만들어 본인을 포함해 임대료를 나눠 내면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유 후보자의 행위가 정당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지방 의원들이 낸 임대료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이와 함께 SBS 뉴스는 유은혜가 고액의 후원금을 기부한 사람이 나중에 공천을 받아 시의원에 당선됐다고 전했다. 또 공천 심사위원 가운데 후원금을 받은 유은혜 국회의원도 있었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의 고액 후원자 명단에는 A씨가 지난 2016년 8월 500만원을 후원했다고 기록돼 있다. 500만원은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후원할 수 있는 연간 최대 한도액이다. 

 

A씨는 약 1년 8개월 뒤인 올해 4월 민주당 공천을 받았고 6월 고양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됐다. 당시 유 의원은 민주당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


유 후보자 측은 SBS에 “공천 심사를 한 건 맞지만 A씨가 후원자인지 몰랐다면서 지역에서 1차 선발해 올라온 2명을 모두 공천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규에는 평가위원회에 있는 사람은 중립을 유지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KPI뉴스 / 류영현 기자 ry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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