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무안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에 주택자금 최대 3년 지원

  • 맑음울릉도15.2℃
  • 맑음홍천8.9℃
  • 맑음인제10.4℃
  • 맑음속초16.0℃
  • 맑음대구12.7℃
  • 구름많음장흥16.2℃
  • 맑음울진16.9℃
  • 구름많음보성군15.3℃
  • 맑음양산시16.5℃
  • 맑음상주9.8℃
  • 구름많음거제14.2℃
  • 맑음북춘천8.9℃
  • 맑음포항15.8℃
  • 맑음구미10.8℃
  • 흐림서산12.6℃
  • 맑음영덕15.7℃
  • 흐림문경10.4℃
  • 맑음인천14.7℃
  • 흐림세종9.3℃
  • 구름많음통영14.4℃
  • 맑음양평10.1℃
  • 맑음장수12.2℃
  • 구름많음제천7.9℃
  • 흐림홍성10.3℃
  • 맑음밀양14.4℃
  • 맑음목포14.6℃
  • 맑음광양시15.2℃
  • 맑음군산14.9℃
  • 구름많음흑산도17.8℃
  • 흐림제주18.7℃
  • 맑음임실13.0℃
  • 맑음강릉17.6℃
  • 맑음창원15.3℃
  • 맑음울산14.6℃
  • 맑음동해17.3℃
  • 맑음거창11.2℃
  • 맑음추풍령13.0℃
  • 흐림영월7.0℃
  • 맑음순창군11.7℃
  • 구름많음부여10.5℃
  • 맑음영주10.2℃
  • 맑음이천8.7℃
  • 흐림대전11.1℃
  • 맑음봉화9.5℃
  • 맑음수원12.8℃
  • 맑음정읍16.0℃
  • 맑음남원11.7℃
  • 맑음산청11.6℃
  • 맑음경주시15.4℃
  • 맑음금산12.0℃
  • 맑음파주12.9℃
  • 맑음전주15.6℃
  • 구름많음부산14.8℃
  • 맑음영천13.4℃
  • 맑음진주13.1℃
  • 흐림보은6.6℃
  • 구름많음강진군15.4℃
  • 맑음북창원15.7℃
  • 흐림보령14.6℃
  • 맑음북부산15.9℃
  • 맑음태백12.0℃
  • 맑음춘천9.4℃
  • 맑음합천13.3℃
  • 흐림청주8.5℃
  • 맑음의성11.2℃
  • 맑음대관령9.4℃
  • 맑음정선군8.0℃
  • 맑음강화14.1℃
  • 맑음북강릉17.0℃
  • 맑음함양군12.9℃
  • 맑음안동9.4℃
  • 맑음고창군16.2℃
  • 맑음백령도15.6℃
  • 맑음고창15.3℃
  • 구름많음철원11.4℃
  • 맑음서울12.6℃
  • 구름많음고산17.1℃
  • 구름많음완도14.7℃
  • 흐림성산17.7℃
  • 맑음순천14.7℃
  • 구름많음여수12.8℃
  • 구름많음충주7.5℃
  • 맑음청송군10.2℃
  • 맑음의령군12.6℃
  • 구름많음서귀포18.1℃
  • 구름많음광주13.7℃
  • 구름많음고흥14.4℃
  • 구름많음해남14.2℃
  • 구름많음영광군15.3℃
  • 맑음동두천13.1℃
  • 구름많음진도군14.1℃
  • 맑음부안15.5℃
  • 흐림서청주7.6℃
  • 맑음남해13.6℃
  • 흐림천안8.8℃
  • 구름많음원주9.3℃
  • 맑음김해시14.7℃

무안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에 주택자금 최대 3년 지원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9-03 22:13:56
가구당 월 25만원 최대 900만원 이자 혜택

전남 무안군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다음달 17일까지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 2025년 보금자리 홍보 포스터 [무안군 제공]

 

3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무주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선정된 가구는 최대 월 25만 원을 3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한 가구당 최대 900만 원의 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모집 규모는 48가구이며, 지원 대상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 심사를 통과해 2024년 10월1일부터 2025년 9월 30일 사이에 6억 원 이하의 무안군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한 가구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이 대출 심사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1명은 만 12세 이하이어야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면 가능하다.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본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한 뒤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자격 요건을 충족한 가구 중 소득순으로 이뤄지며, 결과는 11월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무안군 한승헌 인구정책과장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이 무안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궁금한 사항은 무안군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