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산물 3개 중 1개 어종·원산지 허위 표시 유통

  • 맑음광양시
  • 맑음고창군
  • 맑음인제
  • 맑음남원
  • 맑음북강릉
  • 맑음파주
  • 맑음전주
  • 맑음양평
  • 맑음영주
  • 맑음태백
  • 박무홍성
  • 맑음양산시
  • 박무목포
  • 맑음제주
  • 맑음서산
  • 박무흑산도17.2℃
  • 맑음고창
  • 맑음영덕
  • 맑음대관령
  • 맑음보은
  • 맑음동두천
  • 흐림춘천
  • 맑음거제
  • 맑음추풍령
  • 맑음함양군
  • 맑음군산
  • 맑음남해
  • 맑음봉화
  • 맑음고흥
  • 맑음영천
  • 맑음보령
  • 맑음청송군
  • 맑음정읍
  • 맑음부안
  • 맑음부여
  • 구름많음진도군
  • 맑음진주
  • 맑음철원
  • 맑음합천
  • 맑음북부산
  • 맑음거창
  • 맑음이천
  • 맑음장흥
  • 맑음충주
  • 맑음제천
  • 박무인천18.4℃
  • 맑음정선군
  • 맑음해남
  • 맑음영광군
  • 흐림홍천
  • 맑음영월
  • 맑음안동
  • 맑음순창군
  • 맑음광주
  • 맑음여수
  • 맑음서귀포
  • 맑음산청
  • 맑음상주
  • 맑음수원
  • 맑음강진군
  • 맑음동해
  • 맑음장수
  • 맑음울산
  • 맑음울진
  • 맑음의령군
  • 맑음북창원
  • 박무북춘천
  • 맑음청주
  • 맑음문경
  • 박무서울
  • 맑음천안
  • 맑음의성
  • 맑음강릉
  • 흐림원주
  • 맑음구미
  • 맑음서청주
  • 박무백령도
  • 맑음울릉도
  • 맑음포항
  • 맑음완도
  • 맑음부산
  • 맑음세종
  • 맑음창원
  • 맑음임실
  • 맑음금산
  • 맑음보성군
  • 맑음밀양
  • 맑음통영
  • 맑음순천
  • 맑음경주시
  • 맑음속초
  • 맑음대구
  • 맑음김해시
  • 맑음성산
  • 맑음대전
  • 맑음강화
  • 맑음고산

수산물 3개 중 1개 어종·원산지 허위 표시 유통

장성룡
기사승인 : 2019-05-07 08:55:51
환경정의재단, 1년간 어시장·마트·식당 시료 DNA 분석
생선초밥은 53.9%, 선어는 38.9%, 생선회는 33.6%
수입 뱀장어, 홍어, 문어 등 국산 허위 표시 절반 이상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산물 3개 중 최소한 1개는 어종이나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돼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영국 일간 더 가디언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디언은 국제환경단체 환경정의재단(EJF·Environmental Justice Foundation)을 인용, "지난해 1년간 서울 시내 식당, 어시장, 마트 등 각종 수산물 판매처에서 300여 개의 시료를 구입해 DNA를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의 약 34.8%가 허위 표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 시중에 판매되는 수산물 3개 중 1개가 어종이나 원산지 등이 허위로 표시된 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황새치는 5배가량 비싼 참다랑어로 허위 표시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6일 서울 시내의 한 수산물 매장의 모습 [뉴시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생선초밥은 53.9%, 선어는 38.9%, 생선회는 33.6%가 어종이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이 허위 둔갑된 경우가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식당, 어시장, 재래시장, 마트 순이었다.

허위로 표시한 품종과 실제로 판매된 종의 가격 차이가 최고 5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황새치는 5배가량 비싼 참다랑어로 표시해 판매되고 있었다.

대하는 조사 대상 모두가 흰다리 새우인 것으로 드러났다. 뱀장어, 홍어, 문어 등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비율이 50%를 넘었다. 이들 어종은 국산 가격이 수입산의 2배에 이른다.

초밥에 사용되는 수산물이 특히 원산지·어종이 표기와 다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는 회덮밥·회무침, 선어, 회, 구이, 냉동 순으로 허위 표기 비율이 높았다.

정부가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는 있지만, 단속 인원이 워낙 적어 단속 규모는 전체의 1% 남짓에 불과한 상황이다.


게다가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을 관리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 이력제와 어획 증명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