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BMW 무더기 리콜 사태, 국토부 '늑장 대응'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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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무더기 리콜 사태, 국토부 '늑장 대응' 탓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5-22 22:44:44
감사원 "언론보도·소비자 신고에도 문제 방치"
국토부, 리콜 조치 대신 '공개 무상수리 권고'

BMW가 지난해 7월 엔진 화재로 10만여대를 리콜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 차량 결함과 관련된 문제가 수차례 신고됐지만, 이 기관들이 대응에 소홀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 지난해 12월 24일 광주 광산구 도산동 도로를 달리던 BMW 320 차량에서 불이 났다. [광주 광산소방서 제공]


감사원이 22일 공개한 '자동차 인증 및 리콜 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월 이후 BMW 차량의 주행 중 화재 기사가 매월 평균 1회 보도됐지만,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 결함정보 수집·분석 등 제작 결함조사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2017년 11월 BMW 차량 소유주 A 씨로부터 화재 당시 CCTV 영상 및 사진과 함께 'BMW로부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냉각기 부분의 슬러지(매연·오일 등 퇴적물)로 인한 화재로 판명받았다'는 상세한 신고를 받는 등 총 6건의 소비자 불만신고를 받고도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또한 BMW가 2017년 11월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한 기술정보자료에는 차량 화재 사고와 유사한 고장 증상과 원인, 수리방법이 설명돼 있었지만 교통안전공사는 원인 분석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국토부는 BMW 차량 화재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인 지난해 7월 16일이 돼서야 결함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국토부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제작 결함을 확인한 차량 9종(대상 차량 106만여대)에 대해 '리콜' 대신 법적 근거가 없는 '무상수리'를 권고하기도 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위반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리콜을 하도록 규정돼 있고, 무상수리를 권고하는 규정은 없다. 리콜과 달리 무상수리 권고는 언론에 공고할 의무가 없고, 시정률을 보고할 의무도 없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무상수리를 권고한 9종의 시정률이 지난해 11월 기준 평균 17.8%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리콜 조치의 평균 시정률 82.6%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또한 감사원이 9건의 공개 무상수리 조치를 확인한 결과, 3건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무상수리 통지서가 발송조차 되지 않았고, 2건은 일부 소유자에게만 발송됐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결함이 있는 자동차에 대해 엄격히 리콜 조치를 하고, 제작결함조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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