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진도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제도 운영

  • 맑음서산8.8℃
  • 맑음북춘천7.0℃
  • 맑음전주12.4℃
  • 맑음정읍10.9℃
  • 맑음순창군8.2℃
  • 맑음부안10.8℃
  • 맑음대구11.1℃
  • 맑음이천8.5℃
  • 맑음울릉도16.8℃
  • 맑음강화9.0℃
  • 맑음거창5.6℃
  • 맑음통영14.9℃
  • 맑음영광군10.0℃
  • 맑음해남8.9℃
  • 맑음보성군11.5℃
  • 맑음철원7.5℃
  • 맑음영덕11.1℃
  • 맑음원주9.4℃
  • 맑음동해11.7℃
  • 맑음완도14.8℃
  • 맑음남해14.5℃
  • 맑음남원8.9℃
  • 맑음장흥7.7℃
  • 맑음속초12.4℃
  • 맑음수원10.3℃
  • 맑음보령11.8℃
  • 맑음춘천8.5℃
  • 맑음금산8.0℃
  • 맑음창원15.0℃
  • 맑음진도군10.4℃
  • 맑음영천8.6℃
  • 맑음고창군9.2℃
  • 맑음목포15.3℃
  • 맑음안동7.6℃
  • 맑음인제7.2℃
  • 맑음구미8.9℃
  • 맑음울진13.4℃
  • 맑음경주시8.2℃
  • 맑음문경7.8℃
  • 맑음백령도15.4℃
  • 맑음강릉14.5℃
  • 맑음서청주7.0℃
  • 맑음제천4.8℃
  • 맑음청송군6.2℃
  • 맑음광주13.2℃
  • 맑음김해시13.3℃
  • 맑음의령군7.3℃
  • 맑음인천15.1℃
  • 맑음임실7.1℃
  • 맑음영주7.0℃
  • 맑음양산시12.0℃
  • 맑음청주12.6℃
  • 맑음함양군6.3℃
  • 맑음광양시14.4℃
  • 맑음정선군6.5℃
  • 맑음강진군℃
  • 맑음순천7.4℃
  • 맑음양평9.9℃
  • 맑음홍성9.1℃
  • 맑음홍천7.8℃
  • 맑음울산12.1℃
  • 맑음의성6.4℃
  • 맑음부여8.3℃
  • 맑음보은6.5℃
  • 맑음북부산10.8℃
  • 맑음거제12.9℃
  • 맑음충주7.8℃
  • 맑음장수4.7℃
  • 맑음고산18.3℃
  • 맑음봉화4.3℃
  • 맑음고창9.0℃
  • 맑음대관령3.0℃
  • 맑음추풍령6.8℃
  • 맑음북강릉12.7℃
  • 맑음밀양10.4℃
  • 맑음세종9.9℃
  • 맑음진주8.3℃
  • 맑음군산11.0℃
  • 맑음영월6.2℃
  • 맑음흑산도16.7℃
  • 맑음동두천9.3℃
  • 맑음서울13.2℃
  • 맑음고흥9.3℃
  • 맑음천안7.9℃
  • 맑음산청8.1℃
  • 맑음포항14.7℃
  • 맑음제주17.2℃
  • 맑음파주7.3℃
  • 맑음서귀포17.7℃
  • 맑음대전11.0℃
  • 맑음상주8.5℃
  • 맑음합천9.0℃
  • 맑음북창원14.0℃
  • 맑음여수17.2℃
  • 맑음성산16.6℃
  • 맑음태백4.5℃
  • 맑음부산16.4℃

진도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제도 운영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1-29 22:40:19
신고된 가구 '기초수급자' 선정시 1건당 5만원 지급

전남 진도군이 실직, 폐업,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 진도군청 청사 [진도군 제공]

 

위기가구 신고 포상제도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포상금 5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대상자 거주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위기가구 신고자와 대상자를 확인 후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고 사회보장 급여 조사와 결정이 끝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 대상여부를 안내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동일 신고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해 지급하지는 않고, 이장 등 신고의무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과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위기가구 신고포상 제도를 통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곧바로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