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위장계열사 보유' 삼성 이건희 회장 벌금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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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계열사 보유' 삼성 이건희 회장 벌금 1억 원

오다인
기사승인 : 2019-04-18 23:15:15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서영엔지니어링 신고 고의 누락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삼우종합건축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을 삼성 계열사로 보유하고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아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삼우종합건축사무소는 연매출 2000억 원대의 업계 1위 업체다. 공정위는 이 업체가 설립된 1979년부터 약 35년간 삼성이 사실상 소유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1월 검찰에 이 회장을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8일 계열사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회장에게 검찰 구형대로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공판 없이 벌금 또는 과료를 물리는 절차인데 벌금 1억 원은 약식명령에서 가능한 법정 최고형이다.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008년 4월 22일 오전 서울 태평로 삼성그룹 본관 지하1층 국제회의실에서 그룹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취지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시스]


이 회장은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사 명단을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삼우종합건축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매년 총수 또는 관련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를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기재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공정위 고발을 접수한 뒤 지난달 이 회장을 기소했다. 조사 결과 삼우종합건축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이 삼성 위장계열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두 회사가 주요 의사 결정시 삼성의 영향을 받는 계열사이지만, 공정위 신고시 이 회장이 삼성 계열사 명단에서 두 회사를 고의로 제외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봤다.

삼우종합건축사무소는 2014년 삼성물산이 설계부문을 인수하면서 삼성 계열사가 됐다. 검찰은 이 회장 측과 삼성물산이 공정위 조사에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선 인정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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