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상진 성남시장,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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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강력 규탄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1-11 00:31:38
"단군이래 최대 개발비리 면죄부...법무부·대통령실 외압 여부 밝히겠다"
손해배상청구 소송 통한 성남시 피해액 환수 의지도 피력

경기 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부패 범죄에 대한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강력 규탄한 뒤, "소송을 통해 성남시 손해액을 환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신상진 성남시장은 10일 검찰의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상진 시장은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성남시 수뇌부 등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재판부는 배임액에 대한 특정 없이 사실관계를 인정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성남 시민의 재산상 손해를 확정지을 기회인 항소를 돌연 포기했다"고 시작했다.

 

이어 신 시장은 "이는 공익의 대표자로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와 시민의 피해 회복이라는 검찰 본연의 책무를 포기한 직무유기"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결국 수천억 원대 부당이익이 단군 이래 최대 범죄자인 김만배 등 민간업자의 수중에 남도록 방치하는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한 뒤, "항소 포기 결정이 직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개입하여 외압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사소송을 통해 배임 손해액을 끝까지 받아내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신 시장은 "시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민사) 소송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4895억 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 시민이 입은 모든 피해액을 환수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에도 성남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법률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피력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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