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개인택시 사용 연한 2개월 전 미리 알려 드립니다"

  • 맑음밀양32.9℃
  • 맑음김해시27.7℃
  • 맑음추풍령29.3℃
  • 맑음영월29.6℃
  • 맑음원주28.7℃
  • 맑음임실29.3℃
  • 맑음서울28.4℃
  • 맑음구미32.5℃
  • 맑음대구33.3℃
  • 맑음정선군30.2℃
  • 맑음부산26.2℃
  • 맑음서청주28.3℃
  • 맑음여수25.5℃
  • 맑음서귀포25.3℃
  • 맑음영천32.0℃
  • 구름많음울진23.1℃
  • 맑음홍성28.3℃
  • 맑음포항29.8℃
  • 맑음고흥29.2℃
  • 맑음산청30.9℃
  • 맑음통영23.0℃
  • 맑음양산시29.9℃
  • 맑음진도군27.6℃
  • 맑음장수28.7℃
  • 맑음고창25.8℃
  • 맑음고창군26.6℃
  • 맑음양평29.3℃
  • 맑음성산24.6℃
  • 맑음거제27.2℃
  • 구름많음영주28.2℃
  • 맑음부안24.8℃
  • 맑음광양시29.3℃
  • 맑음대관령26.1℃
  • 맑음청송군32.3℃
  • 맑음전주28.8℃
  • 맑음이천29.4℃
  • 맑음고산22.4℃
  • 맑음인천25.0℃
  • 맑음서산27.6℃
  • 구름많음인제28.7℃
  • 맑음목포25.6℃
  • 맑음북부산27.9℃
  • 맑음강릉29.2℃
  • 구름많음백령도20.8℃
  • 구름많음태백27.4℃
  • 구름많음충주29.2℃
  • 맑음세종28.7℃
  • 맑음해남28.1℃
  • 맑음영덕26.8℃
  • 맑음울산28.5℃
  • 맑음파주26.2℃
  • 구름많음청주29.7℃
  • 맑음순창군30.6℃
  • 구름많음문경30.3℃
  • 맑음보성군28.3℃
  • 맑음동두천27.8℃
  • 맑음부여28.9℃
  • 맑음제천27.3℃
  • 맑음상주31.6℃
  • 맑음강화22.8℃
  • 맑음경주시31.6℃
  • 구름많음동해24.8℃
  • 맑음보은28.7℃
  • 맑음군산24.9℃
  • 맑음장흥29.0℃
  • 맑음광주31.0℃
  • 맑음순천28.7℃
  • 맑음북강릉26.7℃
  • 맑음흑산도24.4℃
  • 맑음진주29.1℃
  • 맑음함양군33.4℃
  • 맑음영광군25.9℃
  • 맑음합천32.6℃
  • 맑음홍천29.8℃
  • 구름많음속초24.9℃
  • 맑음남해28.8℃
  • 맑음대전29.7℃
  • 맑음북창원31.3℃
  • 맑음철원27.3℃
  • 맑음남원30.8℃
  • 구름많음안동31.2℃
  • 맑음수원26.9℃
  • 맑음의령군32.3℃
  • 맑음강진군29.5℃
  • 맑음천안27.7℃
  • 맑음거창31.6℃
  • 맑음보령27.7℃
  • 구름많음울릉도24.6℃
  • 맑음금산29.2℃
  • 맑음정읍27.9℃
  • 맑음춘천29.8℃
  • 맑음완도28.8℃
  • 맑음의성31.7℃
  • 구름많음봉화29.2℃
  • 맑음제주25.5℃
  • 맑음창원27.8℃
  • 맑음북춘천29.7℃

용인시 "개인택시 사용 연한 2개월 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12-22 00:03:09
만료 2개월 전 정기 또는 임시검사 받은 경우 차령 2년 연장 가능

용인시는 내년부터 1580대의 개인택시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용 연한(차령) 만료 2개월 전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법인 택시와 달리 운수 종사자가 스스로 차령을 관리해야 하는 개인택시의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거나 연장 시기를 놓쳐 손실을 입을 수 있기에 시가 도우려는 조치다.

 

실제로 올해 2명의 개인택시 운수 종사자가 차령 기한에 대한 단순 착오로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90일간 사업이 정지되거나 180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었다.

 

개인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동안 운행할 수 있다. 2400cc 미만은 7년, 2400cc 이상은 9년, 전기자동차는 9년이다.

 

다만 기한 만료 전 2개월 이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은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 내 연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나 차량 말소 등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개인 택시와 별도로 시는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에 대해서는 월 10만 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고 택시쉼터의 기능을 개선하는 등 택시 운수 종사자의 복리증진에도 세심한 관리를 기울일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1인 사업자인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특성상 차령 만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차량 말소 후 다시 등록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