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영주시, 2019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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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19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03 17:07:39
영주시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7.1% 상승


영주시


경북 영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16만3157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3일 영주시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 된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7.1% 상승했다. 국·공유지 및 공공용지를 제외한 개별공시지가 최고지가는 상업용지로 이용하고 있는 영주시 영주동 379-4 번지로 ㎡당 4백510000원, 최저지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부석면 노곡리 514-1번지 ㎡당 265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는 결정·공시 후 경상북도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영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할 수 있으며,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결정·공시일로부터 7월 1일까지이며,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등에 신청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표기준자료가 되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기준지가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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