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뿌리 뽑힐때까지‥경기도, 근절종합대책 마련

  • 흐림양평8.9℃
  • 흐림순창군10.4℃
  • 흐림순천11.3℃
  • 구름많음서산8.1℃
  • 흐림흑산도14.5℃
  • 흐림목포12.4℃
  • 흐림대전8.7℃
  • 흐림철원8.6℃
  • 흐림충주8.5℃
  • 흐림의령군9.0℃
  • 흐림남해11.2℃
  • 흐림고창9.5℃
  • 흐림장흥12.7℃
  • 흐림추풍령6.5℃
  • 흐림고흥12.4℃
  • 흐림동해10.4℃
  • 흐림서귀포19.5℃
  • 흐림영천8.5℃
  • 흐림정읍9.4℃
  • 흐림부여8.5℃
  • 흐림청송군7.3℃
  • 흐림함양군8.6℃
  • 흐림인제7.2℃
  • 흐림밀양10.7℃
  • 흐림보은7.3℃
  • 박무청주8.8℃
  • 흐림해남13.0℃
  • 흐림금산8.3℃
  • 흐림보성군13.7℃
  • 흐림수원9.1℃
  • 흐림대관령4.8℃
  • 비울산9.6℃
  • 흐림산청8.5℃
  • 흐림문경7.2℃
  • 흐림거제12.6℃
  • 흐림진주8.8℃
  • 흐림제주18.7℃
  • 흐림양산시11.8℃
  • 흐림진도군13.8℃
  • 흐림영주7.3℃
  • 흐림전주9.8℃
  • 흐림홍천8.3℃
  • 흐림의성8.2℃
  • 비여수13.1℃
  • 흐림정선군7.4℃
  • 흐림합천9.2℃
  • 흐림창원10.6℃
  • 흐림고창군9.5℃
  • 흐림원주8.7℃
  • 흐림광주11.6℃
  • 흐림남원10.3℃
  • 흐림성산18.6℃
  • 흐림영광군9.6℃
  • 흐림경주시9.2℃
  • 비포항10.4℃
  • 흐림임실9.7℃
  • 흐림태백6.5℃
  • 흐림영월7.1℃
  • 흐림강화9.3℃
  • 흐림서청주8.0℃
  • 흐림홍성8.3℃
  • 흐림천안8.2℃
  • 흐림북창원10.9℃
  • 흐림북강릉9.6℃
  • 흐림북춘천7.0℃
  • 흐림동두천8.8℃
  • 흐림봉화6.9℃
  • 흐림완도14.5℃
  • 흐림파주8.1℃
  • 흐림서울8.9℃
  • 흐림북부산11.4℃
  • 흐림춘천7.9℃
  • 흐림김해시10.0℃
  • 흐림구미7.6℃
  • 비부산13.4℃
  • 흐림광양시11.5℃
  • 흐림상주6.8℃
  • 흐림군산9.2℃
  • 흐림강릉11.1℃
  • 흐림고산18.4℃
  • 구름많음인천10.0℃
  • 흐림통영12.6℃
  • 흐림보령9.0℃
  • 흐림이천8.4℃
  • 맑음백령도11.2℃
  • 흐림강진군13.2℃
  • 흐림영덕9.2℃
  • 흐림대구8.9℃
  • 비울릉도12.4℃
  • 흐림제천6.7℃
  • 흐림거창8.9℃
  • 흐림장수8.2℃
  • 흐림부안9.7℃
  • 흐림울진10.0℃
  • 흐림세종8.9℃
  • 흐림안동7.1℃
  • 구름많음속초12.4℃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뿌리 뽑힐때까지‥경기도, 근절종합대책 마련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04 10:34:54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 발표


경기도가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단속 대상을 전문공사업종으로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관급공사 입찰단계에서도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단속 대상을 전문공사업종으로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관급공사 입찰단계에서도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은 4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실시공 등 사회적으로 많은 폐단을 초래하는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해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실시한 시범단속 결과에 따른 것으로 도는 올해 2월 11일부터 22일까지 지난해 경기도가 발주한 5억 원 미만 관급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86개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자본금 미달이나 사무실 기준 미달 등 부적격업체 3곳과 자격증 대여 혐의 등 의심업체 3곳을 적발했다.

방윤석 건설국장은 “시범단속의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정부, 시군, 건설협회와 협력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마련한 종합대책은 3가지로 지속단속, 협업단속, 사전단속 차원에서 이뤄진다.

첫 번째, ‘지속단속’은 지난 2월 실시한 시범단속을 5월과 9월 등 두 차례 더 실시하는 것으로 단속 대상은 도내 등록건설업체 사무실 현장이다. 도는 실제 사무실을 방문해 등록기준 적정여부, 고용보험 가입여부, 적정 임금 지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두 번째, ‘협업단속’은 도에 단속권한이 없는 전문공사업체 점검을 위해 감독권한이 있는 시군은 물론 정부, 건설협회 등과도 협업하는 것이다. 전문공사업체는 건축, 토목, 조경 등 종합공사업체와 달리 인테리어, 창호, 상하수도설비 등 시설물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건설공사업체로 대체로 규모가 작다. 도는 지난 달 건설정책과에 페이퍼컴퍼니 단속 전담팀인 공정건설단속TF팀을 신설하고 시·군 건설업 행정처분 담당공무원과 4회에 걸쳐 소통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협업체계구축을 완료했다. 도는 지난 4월 상반기 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협업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 번째, ‘사전단속’은 계약단계에서 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추정가격 1~10억 원 이하 관급공사 입찰업체 가운데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의 실제 사무실을 방문해 페이퍼컴퍼니 유무를 가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입찰공고에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시 적격심사 단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도는 현재 사전단속 내용을 추가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개정을 추진 중으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구체적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이밖에도 도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와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건설업체와 도민들의 제보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공익제보자의 경우 조사 후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 조치가 있을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는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12월까지 도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증 대여 행태에 대한 합동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올해 2월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가짜회사를 설립, 공사비 부풀리기 등 건설산업 질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조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면서 “면허대여·일괄하도급 등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라”고 강력대처를 지시한바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도내 시·군 건설업 담당 공무원 및 대한건설협회 관계자 등 13명도 함께 참석, 건설업 페이퍼 컴퍼니 근절과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협치 의지를 확인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