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포시, 외국인 토지취득 절차 안내

  • 맑음영월27.4℃
  • 맑음보은27.3℃
  • 맑음전주30.4℃
  • 맑음진주28.5℃
  • 맑음춘천28.9℃
  • 맑음세종28.4℃
  • 맑음광양시29.1℃
  • 맑음이천28.7℃
  • 맑음금산28.5℃
  • 맑음영광군27.3℃
  • 맑음북창원29.1℃
  • 맑음철원28.3℃
  • 맑음광주30.2℃
  • 맑음밀양29.5℃
  • 맑음양산시29.0℃
  • 맑음울릉도22.5℃
  • 맑음해남29.1℃
  • 맑음상주28.7℃
  • 맑음인천28.9℃
  • 맑음인제26.0℃
  • 맑음산청28.4℃
  • 맑음성산26.9℃
  • 맑음태백20.8℃
  • 맑음봉화25.6℃
  • 맑음정선군25.8℃
  • 맑음청주29.1℃
  • 맑음수원28.4℃
  • 맑음남해28.3℃
  • 맑음북강릉23.5℃
  • 맑음대전27.9℃
  • 맑음청송군27.6℃
  • 맑음의성29.1℃
  • 맑음합천29.4℃
  • 맑음대구28.7℃
  • 구름많음동해23.9℃
  • 맑음영덕23.4℃
  • 맑음북춘천28.3℃
  • 맑음추풍령26.8℃
  • 맑음천안27.5℃
  • 맑음북부산28.3℃
  • 맑음강진군30.1℃
  • 맑음고산25.8℃
  • 맑음제주28.2℃
  • 맑음영천26.5℃
  • 맑음원주29.0℃
  • 맑음남원30.4℃
  • 맑음동두천28.2℃
  • 맑음고창28.4℃
  • 맑음순천27.2℃
  • 맑음부산28.8℃
  • 맑음속초24.5℃
  • 맑음임실28.9℃
  • 맑음홍성28.0℃
  • 맑음김해시28.2℃
  • 맑음영주27.5℃
  • 맑음여수28.2℃
  • 맑음충주28.7℃
  • 맑음보령29.3℃
  • 맑음완도29.7℃
  • 맑음진도군27.4℃
  • 맑음부안29.2℃
  • 맑음백령도23.2℃
  • 맑음서울29.5℃
  • 맑음울산25.3℃
  • 맑음울진24.6℃
  • 맑음통영29.4℃
  • 맑음정읍29.9℃
  • 맑음거제27.1℃
  • 맑음순창군28.6℃
  • 맑음홍천28.6℃
  • 맑음고창군29.2℃
  • 맑음강릉24.0℃
  • 맑음장흥30.5℃
  • 맑음의령군28.3℃
  • 맑음고흥30.4℃
  • 맑음강화27.6℃
  • 맑음목포28.3℃
  • 맑음대관령18.6℃
  • 구름많음장수27.0℃
  • 맑음포항25.3℃
  • 맑음경주시25.4℃
  • 맑음서귀포28.5℃
  • 맑음안동28.7℃
  • 맑음구미29.4℃
  • 맑음창원28.3℃
  • 맑음제천26.6℃
  • 맑음군산28.7℃
  • 맑음거창29.4℃
  • 맑음양평28.4℃
  • 맑음서산28.3℃
  • 맑음부여28.6℃
  • 맑음문경27.9℃
  • 맑음보성군29.5℃
  • 맑음파주27.6℃
  • 맑음함양군30.6℃
  • 맑음흑산도26.5℃
  • 맑음서청주27.1℃

김포시, 외국인 토지취득 절차 안내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04 13:33:41


김포시


김포시는 최근 3년간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및 허가 건이 1,000여 건 이르러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시 유의 사항에 대한 관련 법 홍보에 나섰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계속 보유 신고대상은 토지 및 건축물, 분양권8개 법률에 따른 주택, 상가, 토지 등 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까지 건설사와 최초분양계약을 맺을 때에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 허가는 법적 처리기간은 15일 이내이나 군부대 협의 등으로 평균 3~4주 정도 걸리며, 처리기간이 짧지 않은 만큼 주의를 요한다.

허가 대상 토지일 경우,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은 “외국인 및 부동산 업무 종사자가 외국인 신고·허가 절차를 잘 몰라서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