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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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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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04 15:24:17
해남군, 납세자보호관 설치 및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고시


해남군


해남군이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 권리헌장을 고시 · 공고 했다

앞서 군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지방세 관련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군정혁신단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 설치 및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고시로 납세자 권리보호 민원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고, 지방세 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가 더욱 확대·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 권리헌장에는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와 함께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세무조사연기 및 연장 시 통지 받을 수 있는 권리, 세무조사 기간은 최소한으로 하며 조사 연장 시 통지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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