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천시, 201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흐림포항13.4℃
  • 흐림천안8.4℃
  • 흐림남해12.4℃
  • 흐림군산9.3℃
  • 흐림고흥12.1℃
  • 구름많음성산23.1℃
  • 흐림부산15.2℃
  • 흐림제천6.4℃
  • 흐림봉화6.6℃
  • 흐림이천7.0℃
  • 구름많음고산21.4℃
  • 흐림영광군11.8℃
  • 흐림추풍령9.5℃
  • 흐림고창군10.6℃
  • 흐림남원9.2℃
  • 흐림완도14.8℃
  • 흐림보령10.6℃
  • 흐림대구10.2℃
  • 비청주9.5℃
  • 흐림영덕14.0℃
  • 흐림강화7.8℃
  • 흐림울산13.9℃
  • 흐림구미10.3℃
  • 흐림의령군9.1℃
  • 흐림북부산12.5℃
  • 흐림백령도12.8℃
  • 흐림안동7.9℃
  • 흐림금산8.7℃
  • 맑음제주22.5℃
  • 흐림광주12.0℃
  • 흐림강진군12.0℃
  • 흐림보성군11.6℃
  • 비북강릉11.1℃
  • 흐림정선군6.2℃
  • 흐림홍천5.9℃
  • 흐림통영13.9℃
  • 흐림김해시12.3℃
  • 흐림춘천6.2℃
  • 흐림서청주7.6℃
  • 흐림청송군9.0℃
  • 흐림파주5.5℃
  • 흐림해남13.5℃
  • 흐림함양군8.3℃
  • 흐림부안9.9℃
  • 흐림거창8.3℃
  • 흐림동두천6.9℃
  • 흐림순천9.3℃
  • 흐림장흥11.6℃
  • 흐림여수14.2℃
  • 흐림목포12.3℃
  • 흐림속초11.9℃
  • 비흑산도14.6℃
  • 흐림대관령4.6℃
  • 흐림영주8.1℃
  • 흐림북창원12.2℃
  • 흐림울릉도15.0℃
  • 구름많음서귀포22.8℃
  • 흐림순창군9.1℃
  • 흐림정읍10.3℃
  • 흐림문경7.7℃
  • 흐림고창11.9℃
  • 흐림양평7.1℃
  • 흐림영천9.6℃
  • 흐림장수8.8℃
  • 흐림세종8.8℃
  • 흐림합천10.3℃
  • 흐림경주시12.2℃
  • 흐림임실9.5℃
  • 흐림진도군15.9℃
  • 흐림광양시11.9℃
  • 흐림의성9.8℃
  • 비홍성9.6℃
  • 비대전9.8℃
  • 흐림밀양10.9℃
  • 비인천9.2℃
  • 비수원8.6℃
  • 흐림인제6.4℃
  • 흐림영월6.5℃
  • 흐림서산9.5℃
  • 비전주10.9℃
  • 흐림동해12.9℃
  • 흐림울진12.4℃
  • 흐림철원6.6℃
  • 흐림강릉12.1℃
  • 흐림상주9.0℃
  • 흐림보은8.8℃
  • 비북춘천6.0℃
  • 흐림진주9.1℃
  • 흐림부여9.9℃
  • 흐림거제13.6℃
  • 흐림충주7.4℃
  • 비서울7.7℃
  • 흐림양산시13.0℃
  • 흐림원주6.6℃
  • 흐림창원12.8℃
  • 흐림산청8.8℃
  • 흐림태백9.0℃

부천시, 201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05 09:51:11
지하철 7호선 역세권 등 전년대비 5.63% 상승


부천시


부천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6만44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전체 평균 5.63%가 올랐으며, 이는 전년도 상승분과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지하철 7호선의 영향으로 춘의동 준공업지역 및 상동역, 신중동역 상업지역과 소사원시선 개통 및 착공에 따른 원종사거리 주변 상업지역 가격이 상승했다. 또 대장동 친환경복합단지와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계획에 따른 거래가격이 상승했고 옥길지구, 오정산업단지 및 오정물류단지 등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공업지역이 8.2%로 가장 높게 상승했으며, 동별로는 옥길동이 10.9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개별필지 최고지가는 부천역 사거리 상업지역의 근린생활건물이 소재한 심곡동 177-13번지가 ㎡당 1천136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최저지가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송내동 449-27번지가 ㎡당 1만1천8백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부천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부동산/도시계획/개발’ 개별공시지가열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하거나 시청 부동산과,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월 1일까지 시청 부동산과에 서면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7월 26일까지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게 된다.

김홍국 부동산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는 부천시 부동산과로 하면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