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포시, 정부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 흐림해남7.2℃
  • 흐림밀양7.4℃
  • 흐림추풍령6.1℃
  • 흐림군산9.0℃
  • 흐림김해시9.9℃
  • 흐림임실5.7℃
  • 흐림고창8.8℃
  • 흐림보령9.9℃
  • 흐림충주6.1℃
  • 흐림홍천5.4℃
  • 흐림북강릉11.1℃
  • 흐림동해13.2℃
  • 흐림강릉14.3℃
  • 흐림완도11.5℃
  • 흐림속초13.1℃
  • 흐림함양군4.8℃
  • 흐림영주5.2℃
  • 흐림남해10.3℃
  • 흐림청주7.8℃
  • 흐림제주14.5℃
  • 흐림서청주6.1℃
  • 흐림청송군3.3℃
  • 흐림진주5.4℃
  • 흐림영천5.4℃
  • 흐림철원5.4℃
  • 흐림수원7.6℃
  • 흐림대구8.1℃
  • 흐림영광군8.1℃
  • 흐림남원6.1℃
  • 흐림산청5.5℃
  • 흐림강진군8.6℃
  • 흐림정읍8.3℃
  • 흐림양산시9.2℃
  • 흐림영월4.6℃
  • 흐림고흥7.2℃
  • 비인천8.6℃
  • 흐림구미7.8℃
  • 흐림강화6.4℃
  • 흐림이천6.3℃
  • 흐림합천6.8℃
  • 흐림문경5.3℃
  • 흐림정선군5.2℃
  • 흐림전주9.1℃
  • 흐림파주4.1℃
  • 흐림양평6.9℃
  • 흐림광주9.5℃
  • 흐림금산6.0℃
  • 흐림장수4.5℃
  • 흐림안동4.8℃
  • 흐림포항11.2℃
  • 흐림보은5.3℃
  • 흐림장흥7.6℃
  • 흐림거제10.2℃
  • 흐림대전7.7℃
  • 흐림보성군8.1℃
  • 흐림북부산8.2℃
  • 흐림목포10.3℃
  • 흐림울진9.5℃
  • 흐림고창군9.8℃
  • 흐림영덕11.4℃
  • 흐림태백7.1℃
  • 흐림순천5.8℃
  • 흐림울릉도13.8℃
  • 흐림춘천6.1℃
  • 흐림홍성7.1℃
  • 흐림서산9.0℃
  • 흐림원주7.2℃
  • 흐림부안9.3℃
  • 흐림여수11.6℃
  • 흐림창원10.5℃
  • 흐림북창원10.0℃
  • 흐림제천5.0℃
  • 흐림순창군5.5℃
  • 흐림천안6.3℃
  • 흐림통영10.9℃
  • 흐림부여6.6℃
  • 비서울7.8℃
  • 흐림동두천5.0℃
  • 흐림광양시10.0℃
  • 비백령도11.6℃
  • 구름많음성산13.5℃
  • 흐림세종7.4℃
  • 흐림상주6.1℃
  • 흐림거창4.8℃
  • 흐림봉화3.1℃
  • 흐림울산11.2℃
  • 흐림흑산도14.5℃
  • 흐림진도군11.7℃
  • 구름많음고산16.8℃
  • 비북춘천5.4℃
  • 흐림인제5.7℃
  • 흐림의령군5.2℃
  • 흐림서귀포16.9℃
  • 흐림경주시7.8℃
  • 흐림의성5.0℃
  • 흐림부산13.2℃
  • 흐림대관령4.8℃

김포시, 정부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05 14:07:21


김포시


김포시보건소는 난임에 대한 사회 국가의 책임이 요구되는 사회적 현상으로 난임부부 대상자들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의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해 줌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신청자격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부부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된 자여야 한다.

시술지원 범위와 내용 및 횟수는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이고, 시술비 지원 항목은 진료비 영수증에 표기된 항목 중 급여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을 합해 지원 가능한 회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시술결정통지서 발급을 위한 제출서류는 난임시술 지원신청서, 난임진단서, 부부 신분증 등이며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시술비 청구는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를 하고, 약제비 청구는 구비서류을 준비해 시술 후 1개월 이내에 관할지역 보건소로 청구해야 하며 지급시기는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보건소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