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양시, 고양시민의 안전 위한 ‘자전거 보험’ 갱신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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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시민의 안전 위한 ‘자전거 보험’ 갱신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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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07 08:57:29
보험내용 일부 변경… 자전거 이용 안전장치 마련


고양시


고양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갱신 가입했다.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는 보험으로, 지난해 6월 1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최초 가입해 2년차를 맞이했다.

보험료는 전액 고양시가 부담하며, 보장기간은 2020년 5월 31일까지다. 주된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행 중 사고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가 포함된다.

주 담보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천만 원 한도,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시 1천만 원 한도,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는 경우 20~60만 원까지 지급한다. 특히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 추가 지급되며, 타인의 신체에 대해 피해를 입혔을 경우 자기부담 20만 원을 포함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인배상책임이 보장된다.

또한 자전거 사고 벌금이 사고당 최고 2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백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당 3천만 원 한도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KB손해보험 자전거보험접수센터를 통해 사고접수 및 담보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며 후유장애가 있을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 도로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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