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봉화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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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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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07 09:43:14
봉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제한구역 확대


봉화군


봉화군은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분뇨 등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오는 10일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한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소, 염소, 말, 사슴은 100미터에서 300미터 이내로 확대되고 돼지, 닭, 오리 등 그 밖의 가축은 500미터에서 1,000미터이내로 확대되어 가축사육이 제한된다.

단, 배출시설 면적연접 합계 1,000평방미터 미만의 생계형 한우 사육시설은 기존대로 100미터 이내까지 가축사육이 제한된다.

한편, 축산시설 환경개선을 권장하기 위해 천재지변,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시설 현대화 등의 목적으로 기존시설을 철거하고 기존 배출시설 면적 이내로 다시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재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누구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 해당 지번에 대한 가축사육 가능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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