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기흥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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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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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07 11:29:1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규 위반시 과태로 안내 홍보 포스터


용인시 기흥구는 오는 6월말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거나 주차를 방해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자주 들어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해 입주민간 갈등을 줄이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는 청사와 11개 동 주민센터에 불법 주차 근절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관내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공용주차장 등 272곳에서 주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며 전용구역 준수를 당부할 방침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가운데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일반 차량이 해당 구역에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차량의 바퀴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침범만 해도 불법 주차로 간주된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이중주차 등 주차방해를 하면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부당 사용행위는 200만원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간편해지면서 신고율이 높아지는 추세”라며 “시민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규를 잘 지켜 교통약자를 배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이달 말까지 미이행 시설 18곳을 점검해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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