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온실가스 배출권 잉여분의 이월 기준 변경

  • 맑음대구22.8℃
  • 맑음북부산17.4℃
  • 맑음수원17.4℃
  • 맑음속초16.8℃
  • 맑음순창군18.9℃
  • 맑음광주21.5℃
  • 맑음영주22.6℃
  • 맑음철원16.8℃
  • 맑음남원19.6℃
  • 맑음보은18.1℃
  • 맑음남해17.7℃
  • 맑음인천18.9℃
  • 맑음서청주20.0℃
  • 맑음거창18.8℃
  • 맑음정선군16.1℃
  • 맑음북창원21.7℃
  • 맑음제천15.6℃
  • 맑음청송군16.3℃
  • 맑음북춘천17.1℃
  • 맑음구미21.1℃
  • 맑음밀양19.5℃
  • 맑음천안18.1℃
  • 맑음봉화15.3℃
  • 맑음대관령14.4℃
  • 맑음장흥17.0℃
  • 맑음청주22.6℃
  • 맑음김해시19.4℃
  • 맑음인제16.9℃
  • 맑음군산17.7℃
  • 맑음포항24.1℃
  • 맑음상주23.5℃
  • 맑음의령군16.6℃
  • 맑음동해19.4℃
  • 맑음강릉24.2℃
  • 맑음이천18.9℃
  • 맑음홍천17.7℃
  • 맑음문경22.7℃
  • 맑음흑산도16.8℃
  • 맑음안동21.2℃
  • 맑음추풍령19.0℃
  • 맑음동두천16.8℃
  • 맑음양산시17.6℃
  • 맑음태백15.5℃
  • 맑음울산19.5℃
  • 맑음영광군16.2℃
  • 맑음세종19.6℃
  • 구름많음부여17.9℃
  • 맑음울진17.6℃
  • 맑음제주20.7℃
  • 맑음창원19.9℃
  • 맑음광양시19.8℃
  • 맑음영월17.3℃
  • 맑음거제17.9℃
  • 맑음서귀포19.9℃
  • 맑음서울19.3℃
  • 맑음파주14.2℃
  • 맑음울릉도21.3℃
  • 맑음영천18.7℃
  • 맑음고창군16.3℃
  • 맑음완도19.4℃
  • 맑음영덕18.0℃
  • 맑음부산17.9℃
  • 맑음고흥15.1℃
  • 맑음합천19.4℃
  • 맑음성산18.7℃
  • 맑음양평20.0℃
  • 맑음순천14.5℃
  • 맑음장수15.9℃
  • 맑음목포18.4℃
  • 맑음정읍17.6℃
  • 맑음고산19.3℃
  • 맑음홍성18.2℃
  • 구름많음북강릉18.7℃
  • 맑음의성17.1℃
  • 맑음산청19.0℃
  • 맑음전주20.7℃
  • 맑음여수19.4℃
  • 맑음춘천17.8℃
  • 맑음진주15.5℃
  • 맑음통영17.0℃
  • 맑음강진군17.3℃
  • 맑음경주시19.4℃
  • 맑음서산16.6℃
  • 맑음보성군18.1℃
  • 맑음함양군17.9℃
  • 맑음부안17.3℃
  • 맑음진도군14.4℃
  • 맑음임실16.6℃
  • 맑음금산18.5℃
  • 맑음고창16.6℃
  • 맑음강화14.6℃
  • 맑음보령17.7℃
  • 맑음해남15.9℃
  • 맑음대전21.3℃
  • 맑음원주20.0℃
  • 맑음백령도13.9℃
  • 맑음충주18.1℃

온실가스 배출권 잉여분의 이월 기준 변경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07 14:51:38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순매도량 기준으로 차년도 이월량 제한


환경부


환경부는 7일부터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2단계 계획'을 변경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이월을 제한한다.

이번 변경사항은 지난 5월 24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 할당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는 2018년 배출권의 경우 같은 해 순매도량의 3배, 2019년 배출권의 경우 같은 해 순매도량의 2배에 해당하는 잉여배출권을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배출권 소량 보유업체는 잉여배출권의 이월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환경부는 업종별 간담회와 공청회에서 제기된 배출권 잉여업체의 의견을 수용해, 이번 할당계획 변경 전 업체의 구매물량에 대해 모두 이월을 허용하고, 배출권의 장외거래도 매수·매도량으로 취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의 경우 배출권 이월·차입 신청기간을 당초 6월 10일에서 9월 1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해 업체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변경된 규칙에 따라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는 배출권등록부시스템 내의 배출권 거래내역 조회를 통해 현재까지의 매수·매도량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거래소 배출권 거래시장 호가제출시스템 내 거래정보게시판을 활용해 배출권의 구입·판매 의사를 등록하고, 다른 업체가 등록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배출권시장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최소한의 거래유동성 확보는 필요하다"라며, "향후, 시장조성자 제도 운영, 파생상품 도입 검토 등으로 배출권시장의 거래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