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양육수당 수령 가구 포함 주민등록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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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양육수당 수령 가구 포함 주민등록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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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07 16:13:48


용인시


용인시는 오는 10일부터 7월 26일까지 양육수당 수령 가구를 포함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

이는 주민등록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것으로 양육수당 수령아동 가정을 포함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로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편익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선 거주사실 확인과 더불어 처음으로 가정 내 미취학 아동 가운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복지사업 안내서도 전달할 예정이다.

시는 조사를 통해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발견될 경우 읍·면·동 복지담당자를 해당 가정에 보내 복지 상담과 함께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줄 방침이다.

사실조사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2분의1 이상 경감해준다.

시 관계자는“이번에 양육수당 수령 가정에 대해 처음 사실조사를 진행하는데 아동들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당 가정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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