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보령시, 일상생활 속 재난으로부터 시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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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일상생활 속 재난으로부터 시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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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07 16:50:10


보령시


보령시가 올해도 시민안전 및 자전거보험을 가입해 일상생활 속 재난은 물론 경미한 사고까지도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선다.

시민안전 및 자전거 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재난, 자전거 사고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보험 가입 기간은 지난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간 이며,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라도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강도 ,만 12세 이하자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 8개 항목의 사망 또는 후유장해이며, 최대 보장 금액은 시민안전보험은 1000만원, 자전거보험은 500만원이다.

특히,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며, 사망은 만 15세 미만의 경우 보장에서 제외되고, 상해는 후유 장해율이 3% 이상이면 보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실손·생명보험에 개인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 보장한다.

보험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인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민안전보험은 농협손해보험으로, 자전거보험은 DB손해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김동일 시장은 “ 예상치 못한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에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안전 및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며, “적극행정 보령특별시 선포에 따라 안전보험 정책을 널리 알려 보다 많은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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