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보령시, 일상생활 속 재난으로부터 시민 보호한다.

  • 맑음함양군13.1℃
  • 맑음충주8.6℃
  • 맑음서울11.1℃
  • 맑음광주14.5℃
  • 맑음보령9.8℃
  • 맑음양산시13.4℃
  • 맑음북춘천9.3℃
  • 맑음제천9.5℃
  • 맑음성산13.8℃
  • 맑음북창원16.4℃
  • 맑음정선군10.1℃
  • 맑음완도14.4℃
  • 맑음부여10.1℃
  • 맑음태백9.6℃
  • 맑음대구15.9℃
  • 맑음동두천9.6℃
  • 맑음상주12.9℃
  • 맑음홍성9.5℃
  • 맑음경주시12.0℃
  • 맑음고창군10.5℃
  • 맑음철원6.7℃
  • 맑음북강릉9.1℃
  • 맑음서귀포18.5℃
  • 맑음영월11.9℃
  • 맑음합천12.9℃
  • 맑음영덕14.5℃
  • 맑음고흥13.6℃
  • 맑음산청13.4℃
  • 맑음진도군14.3℃
  • 맑음울산15.1℃
  • 맑음청주13.3℃
  • 맑음순창군10.7℃
  • 맑음목포14.5℃
  • 맑음부산17.2℃
  • 맑음임실9.7℃
  • 맑음보성군14.9℃
  • 맑음대관령8.7℃
  • 맑음의성10.8℃
  • 맑음고창11.1℃
  • 맑음군산12.6℃
  • 맑음순천12.0℃
  • 맑음남해16.2℃
  • 맑음여수17.1℃
  • 맑음거창12.8℃
  • 맑음울진11.6℃
  • 맑음정읍12.2℃
  • 맑음추풍령14.1℃
  • 맑음부안12.3℃
  • 맑음동해10.5℃
  • 맑음금산10.8℃
  • 맑음영광군11.2℃
  • 맑음강릉10.8℃
  • 맑음속초9.0℃
  • 맑음포항16.8℃
  • 맑음김해시16.1℃
  • 맑음봉화6.9℃
  • 맑음인제9.3℃
  • 맑음원주11.8℃
  • 맑음문경13.3℃
  • 맑음서청주9.5℃
  • 맑음흑산도13.5℃
  • 맑음남원10.9℃
  • 맑음울릉도14.0℃
  • 맑음영주12.1℃
  • 맑음수원9.6℃
  • 맑음보은10.2℃
  • 맑음파주5.8℃
  • 맑음청송군9.1℃
  • 맑음밀양13.4℃
  • 맑음장수8.6℃
  • 맑음인천10.9℃
  • 맑음양평11.0℃
  • 맑음광양시15.4℃
  • 맑음창원16.0℃
  • 맑음의령군14.0℃
  • 맑음강진군13.6℃
  • 맑음대전11.7℃
  • 맑음통영16.5℃
  • 맑음거제13.9℃
  • 맑음이천10.5℃
  • 맑음안동13.1℃
  • 맑음강화6.3℃
  • 맑음백령도9.2℃
  • 맑음전주13.0℃
  • 맑음해남13.9℃
  • 맑음서산8.3℃
  • 맑음영천13.2℃
  • 맑음진주11.6℃
  • 맑음장흥12.5℃
  • 맑음북부산13.6℃
  • 맑음구미13.0℃
  • 맑음세종11.6℃
  • 맑음제주18.1℃
  • 맑음고산17.3℃
  • 맑음춘천12.4℃
  • 맑음홍천10.1℃
  • 맑음천안10.3℃

보령시, 일상생활 속 재난으로부터 시민 보호한다.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07 16:50:10


보령시


보령시가 올해도 시민안전 및 자전거보험을 가입해 일상생활 속 재난은 물론 경미한 사고까지도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선다.

시민안전 및 자전거 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재난, 자전거 사고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보험 가입 기간은 지난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간 이며,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라도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강도 ,만 12세 이하자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 8개 항목의 사망 또는 후유장해이며, 최대 보장 금액은 시민안전보험은 1000만원, 자전거보험은 500만원이다.

특히,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며, 사망은 만 15세 미만의 경우 보장에서 제외되고, 상해는 후유 장해율이 3% 이상이면 보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실손·생명보험에 개인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 보장한다.

보험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인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민안전보험은 농협손해보험으로, 자전거보험은 DB손해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김동일 시장은 “ 예상치 못한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에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안전 및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며, “적극행정 보령특별시 선포에 따라 안전보험 정책을 널리 알려 보다 많은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