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불법 유동광고물과의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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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동광고물과의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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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07 17:29:11
상주시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 대책기간’ 운영


불법 유동광고물과의 전쟁 선포


상주시는 최근 시내 전역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해 아름답고 질서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상주시는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를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해 시, 각 읍면동, 옥외광고협회 등 유관단체와 합동으로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와 단속에 나선다.

상주시에서는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6월 7일 옥외광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인식전환을 유도했고, 주무부서인 도시과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에 전 행정력을 동원할 예정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 대책기간 운영이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 기여하기 바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해 도시 경관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현수막은 즉시 철거될 수 있으며, 현수막 1매당 4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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