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사회간접자본 사업은 고용영향평가를 받아야

  • 맑음거제19.3℃
  • 맑음부안18.4℃
  • 맑음순천20.3℃
  • 맑음전주19.8℃
  • 맑음포항20.9℃
  • 맑음영주17.6℃
  • 맑음원주18.1℃
  • 맑음제천17.1℃
  • 맑음서청주18.8℃
  • 맑음천안18.3℃
  • 맑음장흥21.3℃
  • 맑음부여20.0℃
  • 맑음정읍17.9℃
  • 맑음영덕19.9℃
  • 맑음울릉도19.1℃
  • 맑음봉화17.2℃
  • 맑음북부산21.4℃
  • 맑음울진21.3℃
  • 맑음거창20.8℃
  • 맑음울산19.9℃
  • 맑음남해21.0℃
  • 맑음북춘천17.3℃
  • 맑음대전19.7℃
  • 맑음보은18.6℃
  • 맑음양평17.5℃
  • 맑음영천20.8℃
  • 맑음경주시20.6℃
  • 맑음성산21.6℃
  • 맑음의령군21.8℃
  • 맑음인천14.6℃
  • 맑음합천22.3℃
  • 맑음함양군20.6℃
  • 맑음광주19.6℃
  • 맑음고창군19.4℃
  • 맑음고창18.3℃
  • 맑음철원16.1℃
  • 맑음광양시21.7℃
  • 맑음보령20.3℃
  • 맑음속초14.8℃
  • 맑음안동19.2℃
  • 맑음금산19.4℃
  • 맑음상주19.8℃
  • 맑음김해시21.9℃
  • 맑음여수20.8℃
  • 맑음임실18.5℃
  • 맑음태백15.6℃
  • 맑음창원22.0℃
  • 맑음문경18.4℃
  • 맑음정선군17.4℃
  • 맑음홍성18.3℃
  • 맑음서산16.3℃
  • 맑음고산20.3℃
  • 맑음목포18.2℃
  • 맑음충주18.7℃
  • 맑음동두천16.3℃
  • 맑음양산시21.6℃
  • 맑음부산22.3℃
  • 맑음의성20.1℃
  • 맑음춘천18.4℃
  • 맑음이천18.6℃
  • 맑음파주15.0℃
  • 맑음산청20.4℃
  • 맑음청주19.3℃
  • 맑음해남20.2℃
  • 맑음고흥21.8℃
  • 맑음백령도11.3℃
  • 맑음완도22.2℃
  • 맑음보성군21.5℃
  • 맑음강진군21.1℃
  • 맑음북창원20.8℃
  • 맑음통영21.2℃
  • 맑음구미21.4℃
  • 맑음홍천17.8℃
  • 맑음영광군17.8℃
  • 맑음대구20.9℃
  • 맑음장수17.3℃
  • 맑음강릉16.1℃
  • 맑음진도군19.4℃
  • 맑음동해15.8℃
  • 맑음북강릉14.9℃
  • 맑음제주23.1℃
  • 맑음영월17.9℃
  • 맑음순창군19.1℃
  • 맑음추풍령18.0℃
  • 맑음서귀포24.5℃
  • 맑음세종18.8℃
  • 맑음대관령13.6℃
  • 맑음인제17.5℃
  • 맑음군산18.4℃
  • 맑음강화14.0℃
  • 맑음흑산도17.8℃
  • 맑음수원15.4℃
  • 맑음남원19.6℃
  • 맑음진주20.7℃
  • 맑음청송군18.6℃
  • 맑음밀양21.5℃
  • 맑음서울16.4℃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사회간접자본 사업은 고용영향평가를 받아야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10 09:20:06
‘고용정책기본법’ 하위 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고용노동부는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 고용정보시스템에서 수집과 관리가 가능한 정보 등을 규정한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정책기본법" 의 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법에서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정사업 중에서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사회간접자본 사업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을 고용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해, 국가 재정사업에 대한 고용효과를 정량적.사전적으로 분석하도록 제도화했다.

다음으로 고용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고용서비스 전문위원회" 를 고용정책심의회의 전문위원회로 새로 만들어 고용서비스 제도와 기반의 개선 방안, 관계 부처와 지자체 간의 상호 업무 연계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치단체 차원에서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다루는 지역 고용심의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을 지역 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고용정보시스템에서 다룰 수 있는 정보들을 명확히 했다.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했으며, 정확한 평가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앙 행정기관의 고용영향평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희 노동시장정책관은 “입법 예고 기간에 의견을 적극 제출해주시길 바라며, 입법 예고 이후의 절차도 철저히 준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