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양군, 정기분 자동차세 10억 2,945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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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정기분 자동차세 10억 2,945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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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0 09:38:23
7월 1일까지 납부, 2기분 선납 시 10% 할인


양양군


양양군이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10억 2,945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이는 지난 1일 기준 자동차등록대수 1만 5,282대 중 연납 신청을 통해 납부한 3,268건을 제외한 1만 2,014건에 대한 세액으로 차량등록대수가 전년 동기보다 247대 늘어났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이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다.

차종별 부과현황을 보면 승용자동차가 7,564건, 8억 9,544만원으로 전체 부과금액의 87%를 차지했으며, 화물차 3,351건 9,780만원, 승합차가 397건, 2,338만원, 건설기계 142건, 890만원 순으로 부과됐다.

정기분 자동차세의 경우 1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되며, 본세액 10만원 초과인 과세물건에 대해서는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50%씩 각각 부과된다.

1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7월 1일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창구와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납부하거나,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사이트, 신용카드나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해도 된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해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연초에 일시불로 납부하면 세액의 최대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특히, 6월은 하반기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으로 군청 세무회계과로 신청하면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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