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음성군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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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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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0 11:02:06


음성군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 강화


음성군이 지난해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차단 방역을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축산식품과 전 직원을 양돈 농가 담당관으로 지정해 주 1회 현장 점검과 전화 예찰을 실시하는 등 농장방역 상태 점검을 강화했다.

또한 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차단을 위해 멧돼지와의 접촉을 막기 위한 농장 울타리 설치를 독려하고 질병의 주전염원인 잔반 급여를 제한하기 위해 잔반 급여 농가도 사료 급여 농가로 전환했다. 전환하지 않는 농가는 폐업을 유도해 차단 방역에 힘쓰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80℃에서 30분 이상 가열하면 바이러스를 사멸시킬 수 있으나 가열하지 않은 돈육이나 돈육가공품에서는 수년을 견딜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예방백신이 없으나 바이러스의 전파는 접촉에 의하기 때문에 농장방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의 돈육과 돈육가공품의 국내유입을 차단하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군은 터미널, 기차역 및 외국인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어, 베트남어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홍보 현수막 26점을 게시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에 효과적인 소독약 600kg을 양돈 농가에 공급했다.

이달부터 신고하지 않은 불법축산물 반입에 대해서는 기존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강화됐으며 외국인의 경우 입국금지, 체류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불법축산물의 유통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작년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에 이어 최근 북한 자강도에서 발병이 확인된 바 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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