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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안전보안관’ 제도 운영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0 11:13:52
안전 무시 7대 관행 신고·점검, 안전 위해요인 발굴·제보 등 활동


양구군


양구군은 지역의 사정에 밝은 주민들이 생활주변 위험요인 신고 등 예방활동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안전보안관’ 제도를 운영하기로 하고, 25일까지 모집한다.

안전보안관은 자원봉사 형태로 활동이 가능한 주민 가운데 재난안전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민,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 회원 중 예방활동에 역량 있는 회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주민 등 일반군민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안전보안관으로 위촉되면 안전무시 7대 관행 신고·점검, 안전 위해요인 발굴·제보, 취약지역 안전점검 및 캠페인 등 안전 활동 전개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안전무시 7대 관행 미 착용 건설현장 안전규칙 미 준수, 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 착용 등이다.

안전보안관에게는 1일 활동기준 2만 원의 활동수당이 지급되고, 위촉일로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되며, 연임이 가능하다.

안전보안관 활등을 희망하는 주민은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의 방법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은 모집인원과 관련분야 경력,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 결과는 26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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