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동해시,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3,758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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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3,758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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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1 09:42:44
등록 자동차 대수 증가로 지난해 동기 대비 49백만원 증가


동해시


동해시는 지난 1일 기준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이에 따른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지난해 부과액 3,709백만원 대비 49백만원 늘어난 3,758백만원으로 약 1.3%가 증가했으며, 증가요인은 등록 자동차 대수가 지난해 43,806대에서 올해 44,734대로 928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신용·체크카드로 가능하며,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전국의 모든 과세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인터넷 통합 시스템인 위택스와 수납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가상계좌 또는 ARS 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는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납기 도래 전 납부금액과 기한을 문자 메시지로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있다.

배운환 세무과장은 “납부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납세 의무자께서는 꼭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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