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청양군, 정기분 자동차세 7월 1일까지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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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정기분 자동차세 7월 1일까지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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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1 10:18:16


청양군


청양군이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1만3000여건, 10억4200여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지난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청양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별도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자동입출금기에서 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6월에도 연납제도를 운영 중이며 7월 1일까지 신고납부 할 경우 자동차세 하반기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7월 1일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특히 세금 체납이 계속될 경우 자동차 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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