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논산시,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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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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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1 10:33:24
6월 연납 신청시 하반기분 10% 절세 혜택


논산시


논산시는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43억9천3백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7월 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및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가 대상이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대부분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지로를 통한 인터넷납부,가상계좌이체 등도 가능하다.

6월 중에 자동차세 연납신청하면 하반기분의 10%에 해당하는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납세자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 등 납부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당부했다.

자동차세 납부 관련 기타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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