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포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4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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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4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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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1 13:55:39


김포시


김포시는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137,748건, 145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가 부과대상이며, 특히 경차·화물차 등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은 연세액의 5%를 공제한 세액을 부과한다. 참고로 2019년도 1월과 3월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 농협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 편의를 위해 마련된 김포시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언제든지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스마트고지서’를 신청한 납세자는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송달받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므로 ①농협스마트 고지서 ②신한네이버 스마트 납부 ③에스케이티 빌 레터 ④삼성카드 ⑤하나멤버스 ⑥카카오 페이 6개사 중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장양현 세정과장은 “납부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세 체납이 되지 않도록 납기 내 반드시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자동차세 납부 및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김포시청 세정과 자동차세 담당자 및 지방세 안내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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