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무부, 가사·육아·간병분야 ‘외국인 취업 사전등록제’ 본격 추진한다.

  • 구름많음추풍령28.0℃
  • 흐림청송군26.9℃
  • 흐림영월27.8℃
  • 흐림이천30.4℃
  • 흐림강진군30.5℃
  • 흐림홍성28.1℃
  • 흐림정읍31.1℃
  • 흐림속초26.3℃
  • 박무흑산도25.7℃
  • 흐림북강릉25.9℃
  • 흐림영광군30.3℃
  • 흐림제주31.3℃
  • 구름많음거제28.9℃
  • 흐림부여28.9℃
  • 흐림구미30.4℃
  • 구름많음해남31.9℃
  • 구름많음세종28.5℃
  • 흐림울진24.8℃
  • 흐림함양군31.9℃
  • 흐림서울30.9℃
  • 흐림강화28.3℃
  • 흐림태백22.4℃
  • 흐림동두천29.1℃
  • 흐림충주29.1℃
  • 흐림목포29.5℃
  • 흐림울산28.7℃
  • 구름많음상주28.9℃
  • 구름많음대전29.4℃
  • 흐림경주시30.1℃
  • 흐림전주30.0℃
  • 흐림북춘천31.1℃
  • 흐림광양시31.8℃
  • 구름많음밀양32.6℃
  • 흐림합천29.9℃
  • 흐림성산28.4℃
  • 흐림양산시30.6℃
  • 흐림영주25.5℃
  • 구름많음포항25.8℃
  • 흐림장흥29.3℃
  • 흐림북부산28.8℃
  • 흐림홍천30.5℃
  • 흐림산청30.0℃
  • 흐림임실29.8℃
  • 흐림서귀포28.1℃
  • 구름많음통영28.0℃
  • 흐림북창원31.7℃
  • 흐림고창군31.1℃
  • 흐림의성29.6℃
  • 흐림의령군32.5℃
  • 흐림여수29.7℃
  • 흐림원주31.3℃
  • 흐림인천29.0℃
  • 흐림문경27.4℃
  • 흐림광주31.6℃
  • 흐림대관령24.8℃
  • 흐림제천27.1℃
  • 흐림청주28.7℃
  • 흐림양평30.2℃
  • 흐림순창군30.3℃
  • 흐림춘천31.4℃
  • 흐림울릉도27.3℃
  • 흐림완도31.2℃
  • 흐림거창31.2℃
  • 흐림철원28.1℃
  • 흐림천안28.9℃
  • 흐림고창31.1℃
  • 흐림보성군29.7℃
  • 흐림보령28.8℃
  • 흐림안동26.1℃
  • 천둥번개대구28.0℃
  • 구름많음고산27.4℃
  • 흐림백령도23.5℃
  • 구름많음진주31.0℃
  • 흐림금산29.5℃
  • 흐림강릉26.1℃
  • 흐림인제29.3℃
  • 흐림정선군28.5℃
  • 흐림부산27.8℃
  • 흐림부안29.3℃
  • 흐림영천29.6℃
  • 흐림남원31.3℃
  • 흐림장수28.3℃
  • 흐림김해시28.7℃
  • 구름많음보은28.2℃
  • 흐림수원30.1℃
  • 흐림남해30.9℃
  • 구름많음서청주28.2℃
  • 구름많음진도군29.2℃
  • 흐림군산30.0℃
  • 구름많음창원30.0℃
  • 흐림서산28.7℃
  • 흐림영덕23.2℃
  • 흐림고흥31.3℃
  • 흐림파주29.3℃
  • 구름많음동해26.1℃
  • 흐림봉화23.6℃
  • 흐림순천30.6℃

법무부, 가사·육아·간병분야 ‘외국인 취업 사전등록제’ 본격 추진한다.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1 16:20:47


법무부


법무부는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업 사전등록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일반 가정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이 외국인의 신원 정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개정 규정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에 대한 취업 사전등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가사 분야 취업 사전등록제 적용 대상 외국인은 방문취업, 거주, 재외동포, 영주 및 결혼이민 체류자격 외국인이며, 등록 대상 직종은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산후조리원, 요양보호사 등 5개 직종이다.

법무부는 외국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가사 분야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 보유 여부, 범죄경력 등을 심사해 해당 분야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불허할 예정이다.

우선 가사 분야 취업이 불가능한 체류자격에 해당하거나 체류기간이 도과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본 요건 미비로 등록을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신청 외국인의 모든 범죄경력을 법무부 자체 시스템을 활용해 자동 점검한 후 범죄경력이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취업 등록을 허용하고, 일반 국민이 하이코리아홈페이지에 접속해 외국인의 취업 등록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이 사전등록시스템에 요양보호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 현황, 건강진단서 등을 자율적으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취업·고용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사전등록제 운영은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및 간병인을 고용하려는 국민들의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국민안전 및 알 권리 신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