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속초시,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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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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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2 10:38:05
26,980건 26억5100만원, 7월 1일까지 납기


속초시


속초시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26,980건에 26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에 두 차례 고지되며,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상반기 6개월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의 납기는 오는 7월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 및 지로를 통해 납세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는 물론 신용카드도 가능하다.

또한, 2019년도부터 시행된 지방세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로 자동차세 납부안내를 받을 수 있고 다양한 결제서비스로 납부도 가능하다.

속초시 관계자는 “자칫 납부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을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납기 내 납부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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